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 신청 (1)

지금 트럼프의 반이민정책은 오바마 정부의 이민정책에 비하여 예측을 불허하고 있다. 불법체류자 중에 중범죄이상을 우선 타켓으로 한다고 했다가 최근에는 경범죄나 음주운전 한번, 심지어는 단순 불체자도 추방대상으로 하고 있는 정황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이 비자 오버스테이 (overstay) 주타겟을 한다는 보도가 4월 16일에 나왔다.
이는 미국-멕시코 국경을 넘다가 붙잡히는 밀입국 시도자들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래 석달 동안 전년보다 70%이상 급감했다는 통계가 나오자 이제는 미국내에 있는 오버스테이 불법체류자 포착에 주력하겠다는 보도가 나온 것이다. 이로 인하여 많은 단순 불체자들의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불법체류하고 싶어서 한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는가? 다들 사정이 있어서 불법체류한 것 일텐데 말이다. 지금의 상태에서는 이민변호사로서 특별히 해 줄 조언이 없다는 것이 난감하다.
오늘은 영주권자들이 장기간(6개월 이상) 에 미국을 떠나서 해외에 가게 될 경우에 다시 입국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알아보고자 한다.

 

1. 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

흔히 말해서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는 해외에 나가기 전에(미국 떠나기 전에) 신청을 하고 가면 다시 입국할 때에 영주권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재입국하는데 불편이 없게 된다. 이것을 Reentry permit 이라고 한다. 이것은 1년이상 미국에 체류하지 않으면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연속적인 체류기간(required continuous residence for the purpose of naturalization)이 중단되기 때문에 재입국 허가서가 없이 해외에 1년이상 체류시에는 시민권 신청에 결격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

 

2. 6개월 혹은 1년

해외에서 6개월이나 1년단위로 미국을 방문하면 영주권이 유지 되느냐에 관한 질문이 많다. 이민법상에는 일년이상 해외체류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외체류기간이 6개월 넘으면 영주권을 박탈 한다든지 재입국을 불허한다는 규정 자체는 없다. 하지만 재입국심사시에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사는 것은 포기했는지를 판단할 때, 해외체류기간이 중요한 심사기준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해외체류기간을 6개월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 반대로 6개월이내에 미국 입국하기만 하면 영주권 유지가 된다는 것도 잘못 알려진 상식이다. 그것은 재입국 심사시에 해외체류기간을 아주 중요한 심사기준으로 본다는 것이지 그것만 본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에 거주하는 것을 포기 하지 않았다는 다른 증거(세금보고, 집렌트, 은행구좌, 신용카드, 운전면허증 등)도 고려할 수 있으니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음주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