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합의 이혼 시 재산 분할은 결혼하고 마련한 재산에 대해 50/50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반반씩 나누는지 궁금합니다. 소득 기준인가요? 아니면 공동 계좌에 남아있는 잔금 기준인가요? 예를 들어 아내의 소득이 연 5만 불, 남편은 연 4만 불이라고 할 때, 이혼 시점의 소득에서 생활비나 여러가지 비용이 나갈 테고, 소득의 일부만 남겠지요.
그럼 재산분할시 총 소득 기준으로 반반씩 나누나요? 아니면 소득에서 생활비 및 다른 지출금을 제외한 남은 돈을 기준으로 반반씩 나누나요?
A: 좋은 질문입니다. 특히 질문 중에 사용하신 “마련한”이란 단어가 참 마음에 와닿네요. 남녀가 만나 결혼을 하고 함께 재산을 “마련”하는 이유는 미래를 위한 준비겠지요. 함께 노년을 보내기 위해 재산을 마련하지만, 때론 따로따로 각자의 길을 가야 하는 경우도 생기지요. 이유가 어찌됐건 부부가 이혼 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서로 같은 미래를 꿈꾸며, 함께 살고자 했던 두 사람이 이젠 다른 꿈을 꿔야 하니까요.
질문 중에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재산 분할”은 재산에 대해 반반이 맞습니다. 하지만, 소득에 대해선 아닙니다. 이혼과 관련돼 “재산”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표현이고, 미래에 생길 소득은 재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생길 소득은 “수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집, 자동차, 은행 잔고, 은퇴 연금 등은 재산이라고 보고 50/50 법칙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정기적을 받는 월급이나 주급, 또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가게 등에서 벌어들이는 돈은 수입이라고 부르지 재산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비지니스가 있는 경우, 그 비지니스는 재산에 속하고, 비지니스에서 생기는 소득은 수입에 속합니다. 비지니스가 있는 경우 계산이 복잡해질 수 밖에 없는 이유지요.
여하튼, 재산은 반반이지만, 수입은 반반이 아닙니다. 수입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많은 경우, 위자료 또는 배우자 보조금으로 따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위자료나 배우자 보조금은 간단한 황금법칙이 없습니다. 사안마다 다르고 또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생활비나 지출금은 재산 분할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문의 703-333-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