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딸 아이가 지난 3월에 대학에 합격하면서 학교측으로 부터 일정 금액의 학비 보조금을 약속 받았습니다. 가정 소득이 넉넉하지 못해서 제법 많은 금액을 받았었는데 학교 이외의 장학 기관에 신청한 장학금이 지급되면서 학교측으로 부터 새로운 학비 보조금에 관한 편지가 왔습니다만 학교가 처음 약속했던 학비 보조금액이 줄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학교에 전화해보니 Need-Based Aid라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 MD 학부모.
A : 이에 관한 설명은 지난번 칼럼에 설명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더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미국의 모든 학교의 학비 보조(Finance Aid)는 각 가정의 1년 소득과 재산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 소득의 많고 적음에 따라 학비 보조를 주는 것이 학비 보조 정책의 원칙입니다. FAFSA나 CSS Profile에 기초한 소득과 재산을 평가하여 가정이 부담할 수 있는 학비금액(가정 분담금, EFC)을 공제한 잔여 학비금액을 각 학생마다 공평하게 분배하는 방법을 “필요에 기초한 학비 보조”라 하고 이를 Need-Based Aid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Need-Based 학비 보조금액은 각 학교마다 지급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컨데 A라는 학교가 1년 예상 실제 학비의 75%선까지 부족한 학비를 지급하는 것을 정책으로 한다면 각 학생마다 그 상한선에 맞추어서 각 학생에게 부족한 부분의 학비를 필요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학비 보조의 원칙입니다.
이때 FAFSA를 통한 연방 정부에서 지급하는 Pell Grant는 정해진대로 지급되지만 학교 자체의 예산을 가지고 지급된 Need-Based 학비 보조는 학교의 결정권이라서 만약 외부에서 학교로 통보된 어느 학생의 장학금이 학교가 이미 책정한 학교자체 학비 보조금에 합하여질때 총금액이 학교의 학비 보조금 지급 상한선을 넘길 경우는 해당 금액 만큼의 액수를 공제하여 더 필요한 다른 학생에게 분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물론 애써서 장학금을 신청하여 학비 부담을 더 많이 줄여보려고 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하기도 하고 그럴거면 괜히 애써서 장학금을 받으려 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겠습니다만 이는 모든 미국 시민에게 대학교 이상의 고등교육을 원활하게 마치게 하려는 미국 교육부와 각 대학의 공통된 정책이라서 어쩔수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학생의 가정이 진정으로 더 많은 학비 보조가 필요하다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에 재고려(어필, Appeal)를 해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Q : 한인 사회의 유명한 식당에서 주최하는 장학금 수여식에서 우리아이에게 장학금을 주었습니다. 학교의 지침에 따르면 외부에서 받은 장학금을 학교에 알리게 되어있던데 꼭 알려야 하나요? 만약 알리지 않았다가 학교가 알게 되면 이미 받은 학비보조금을 다시 반환해야 한다든가 하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 MD 학부모
A : 원칙적으로는 알려야 합니다. 만약 학생의 학교가 해마다 CSS Profile을 접수해야 하는 학교라면 CSS Profile에 이를 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이름있는 외부 장학 기관은 장학금을 학생에게 직접 수여하지 않고 장학 증서만 수여합니다. 그리고 장학금은 학교로 직접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각 지역의 소규모 장학 기관이나 개인적인 사비로 장학금을 수여하는 경우는 학생에게 직접 수여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본인이 보고하지 않는한 이를 알수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학교가 이를 알게 되었더라도 학비 보조금 반환등의 결정은 학교의 규정에 따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철저히 장학금 수여를 받은 학생과 부모의 양심에 따른 결정입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학교에 알려야 하고 정부의 세금보고에도 이를 소득으로 보고해야 하는 것이 원칙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