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히 밀린 세금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미연방세금청 (IRS)에서 고지서도 보내지 않고 잠잠할 때가 있다. 내야지 하면서도 먹고사는데 바쁘고 당장 납부를 독촉하지도 않으니 자꾸 밀린다. 어떤 날은 혹시 IRS 에서 잘못 계산해서 미납세금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닐까 하는 희망을 가져보기도 한다. 또 어떤 날은 걱정이 되어 자다가 벌떡 일어나기도 한다. 도대체 밀린 세금은 얼마이고, 벌금과 이자는 얼마가 붙었는지, 세금보고는 다 되어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현재 상태를 알아보고 싶으나 일반 납세자가 본인의 어카운트에 대해 IRS로 전화할 경우, 징수과 ACS (Automated Collection Service)의 collection agents로 연결이 되어 본인이 원하는 정보를 얻기보다 IRS가 원하는 정보를 더 많이 주게된다. 기다리는 시간은 물론이고 콜렉션 에이전트의 이어지는 질문 공세에 현 직장, 은행, 주소, 전화번호 등 IRS가 세금을 징수하기에 용이한 정보를 노출하게 되고, 업친데 덥친 격으로 전화통화 중 마감일까지 한 달 내로 정해지기 일쑤다. 이 마감일을 미룰 경우 본격적인 Collection 이 시작된다.
그러니 가만히 있는 잠자는 사자를 깨워서 긁어부스럼 만들지 않고 내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있다. IRS Practitioner Priority Service와 Transcript 서비스가 그 방법이다.
IRS Practitioner Priority Service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세금관련 종사자들이 그들의 실제 고객 케이스에 대해 IRS 직원과 통화할 수 있는 전화 핫라인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 직원들은 세금징수부서 (Collection Division)나 Revenue Officer 와 바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비교적 안전하게 IRS 징수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고 본인의 세금 정보 현황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핫라인 직원들은 IRS어카운트에 있는 세금 정보를 리뷰한 후 질문에 대한 답과 고지서 통보일, 남은 밸런스 등을 알려준다. IRS Transcripts도 메일이나 팩스로 받아볼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다. 단, 법률 어드바이스는 제공하지 않는다.
하지만 아무래도 IRS로 전화를 하게되면 전화 통화내역 자체가 내 어카운트에 남겨지게 되므로 필자가 선호하는 방법은 세금 내역을 세부사항까지 뽑아볼 수 있는 Tax Transcript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사용하는 법이다. 이는 약간의 비용이 들긴 하지만 IRS 레이다망을 피하면서 가장 디테일한 정보까지 알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이다. 일단 정보가 손 안에 쥐어지면 분석과 대처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Transcript서비스로 알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 각 회계연도별 IRS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10년 중 얼마의 시간이 남았는가?
• 직장 급여 압류 (Wage Levy), 은행계좌 압류 (Bank Levy) 경고장이 발송되었는가?
• IRS가 내 계좌를 징수 가능 혹은 불가능 계좌로 분류해 놓았는가?
•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회계연도에 대해, IRS가 임의로 세금보고를 했는가?
• 총 미납 세금액와 벌금 이자는 얼마인가?
• 납부한 세금을 IRS가 제대로 프로세싱했는가?
• 세금보고 후 파산 신청할 수 있는 자격기한이 되었는가?
세금 문제로 밤잠을 설친다면 이제는 짙은 안개 속에서 헤어날 때다. 일단 방법을 찾고 나면 실행에 옮기는 것은 개인이 선택할 문제다. 안전하게 현 상황을 알아내고 분석하는 것은 전문가에게 의뢰하자. 세금 문제에는 반드시 해결점이 있지만 시간을 내 편에 두어야 한다. 섣불리 해결하려 직접 전화했다가 마감일만 더 빨리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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