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뛰는 개인이나 계약직 근로자, 하청업자들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1099-MISC 양식을 통해 보고되어 왔다. 2020년부터 지급된 비직원 임금은 1099-MISC 양식이 아닌 1099-NEC (Nonemployee Compensation) 양식을 쓰게 된다. 용역을 대가로 보수를 지급한 고용주는 연말정산 후 한 장은 근로자에게 다른 한 장은IRS 미 국세청으로 보고하게 된다. 이 양식을 바탕으로 납세자는 다른 보수나 소득과 함께 세금보고를 한다. 국세청에서는 그 내용을 납세자가 충실하게 세금보고서에 반영했는지의 여부를 컴퓨터로 매칭하게 된다. 이 양식에 포함된 가장 주된 내용은 지급된 총 금액 및 연방정부와 주정부 세금으로 원천징수한 세액이다. 자영업자, 독립계약자들은 1099-MISC/1099-NEC을 통해 번 총수입을 Schedule C 양식에 보고하게 되며 이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쓴 사업 경비를 종목별로 나열하여 공제하게 된다.
이렇게 간단해 보이는 시스템이 삐걱거리는 일은 의외로 많이 일어난다. 단순히 고용주에게 1099 양식 복사본을 신청했을 뿐인데, 일처리하는 사람이 같은 소득을 한 번 더 국세청으로 보고해버려 소득이 두 배로 잡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국세청에서는 컨트랙터가 두 번 지급받은 것으로 여기고 누락된 소득과 미납세를 계산하여 서면감사편지나 통지서를 보낸다. 컨트랙터를 계약한 고용주 회사의 대부분은 일단 1099-MISC을 보고하자는 입장이다. 비직원 컨트랙터에게 지급하고 발행한 1099-MISC 양식은 회사의 사업 경비로 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1099-MISC을 받았는데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 기재된 경우, 고용주가 아직 국세청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급된 버전을 폐기하고 수정된 버전을 받으면 되고, 벌써 잘못된 금액을 국세청에 보고해버린 경우에는 고용주가 ‘수정본’을 국세청에 다시 보고하면 된다.
직원들이 받는 W-2 양식과는 달리, 1099-MISC 양식은 세금보고서에 첨부하지 않는다. 1099-R (연금소득), 1099-C (부채면제소득), 1099-G (실업수당이나 환급금), 1099-DIV (배당소득), 1099-INT (이자소득) 등은 양식이 없으면 금액과 원천징수액을 정확히 알기 어려우므로 다시 복사본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1099-MISC 소득은 본인이 지급받은 금액을 알고 있다면 양식이 없어도 세금보고서의 소득에 포함하기만 하면 된다. 따라서 국세청에 해당연도의 Wage and Income transcript을 신청해서 제3자가 보고한 소득 항목 전체를 확인하는 작업은 상당히 유용하다.
연말 전 이사를 한 경우, 고용주는 옛날 주소로 1099-MISC을 보내어 당사자는 양식을 못받지만 국세청은 이 소득을 보고받은 상태인 경우도 많다. 특히 여러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컨트랙터들은 모든 고용주에게 새 주소를 알려서 1099-MISC을 받아야 하며, 국세청 양식 8822을 이용해 새 주소를 항상 업뎃해야 중요한 IRS 통지서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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