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주권 신분에서 얼마 전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시민권을 받을 때 미국 이름으로 개명했습니다.
영주권 때는 물론 한국 이름을 사용했지요. 그런데, 애매하게도 기존 영주권 이름으로 배심원 출석 요구서를 받았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제게 온 출석 요구서가 맞지만, 한국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받은 편지를 그냥 반송처리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한국명으로 온 것은 영주권 신분이었을 때의 기록을 토대로 보내진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도 출석 요구서를 받은 적이 있지만 그때마다 시민권이 없다는 사유를 표기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A: 우선 축하드립니다. 시민권을 받았다고 하시니, 미국 생활이 앞으론 좀 더 쉬워질 듯하네요. “시민권”이란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시민으로서의 권리입니다. 미국 시민으로서 질문하신 분은 많은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그중 가장 큰 권리는 물론 투표권입니다. 앞으로 이 나라를 누가 통치하게 될지 질문하신 분이 결정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대통령, 부통령, 상-하원 의원 등의 자리에 누가 앉게 될지 질문하신 분이 이젠 결정하는 것이지요. 물론 한 표만 가지고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최근 투표 결과를 보면 통치자의 당락을 가르는 표차가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선, 총선에서도 한 표 한 표가 중요하지만, 각 주에서 또는 카운티나 시 단위에서 치러지는 표결에선 그 한 표의 위력이 더욱 막강해집니다. 질문하신 분에겐 이런 멋진 권리가 주어진 것입니다.
아울러, 시민으로서 질문하신 분은 여하한 죄를 지어도 외국으로 추방되지 않습니다. 미국 시민으로서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영주권자는 늘 불안합니다.
뜻하지 않은 사고가 생겨 범법자가 되면 외국으로 추방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상대방이 불체자라면 구제해줄 수 없습니다. 상-하원 의원의 도움을 받고자 해도, 시민이 아니면 상대를 안 해줍니다. 하지만, 시민이라면 이런 많은 것들이 가능합니다. 미국은 상당히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시민권과 영주권의 차이를 못 느끼며 사는 경우가 많은데, 막상 큰 일이 터지면 그 둘 사이엔 하늘과 땅만큼이나 큰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런 대단한 권리를 얻었는데, 의무가 없을 리 있겠습니까. 시민의 여러 의무 중 우리가 가장 자주 접하는 의무는 배심원 출석의 의무입니다. 이제 미국 시민이 되셨으니, 배심원으로서 이 나라 법을 집행하는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영어가 많이 서툴다면, 영어를 못해 배심원 자격이 없다고 기입해 출석 요구서를 법원에 보내시면 출석 안하셔도 됩니다.
문의 703-333-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