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의 세금보고를 준비할 때에는 지난 1년 간 발생한 모든 소득을 연방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는 정규직으로 받은 월급 뿐만 아니라 그 외 모든 수입, 즉 독립계약자로 일해서 벌어들인 소득, 회사 배당금, 양도 소득, 이자 소득, 연금 등 모든 소득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된 양식이 Form 1099이다. 모든 Form 1099에는 발행하는 지급자의 EIN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과 수급한 납세자의 소셜번호/EIN이 기재되어 있다. 납세자는 이 양식을 바탕으로 세금 보고를 하게 된다.
Form 1099에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Form 1099-NEC, Form 1099-B, Form 1099-S, Form 1099-INT, Form 1099-DIV 등 다양하다. 최근에는 독립계약자 전용으로 1099-NEC 라는 양식을 사용하고 있다. 1099-B는 주식매매명세내역, 1099-S는 부동산매매수익, 1099-INT는 투자수익금, 1099-DIV는 주식배당금, 1099-G는 정부지급금, 1099-R은 연금수령시 발행되는 양식이다. 소송 합의금이나 승소금에도 Form 1099 양식이 사용된다.
다양한 양식이 있지만 세금 문제로 인해 자주 보는 양식은 1099-B, 1099-S 또는 1099-NEC 건이다. 최근 몇 년 간의 주식시장의 급락으로 인해서 증권사로부터 엄청난 금액의 양도소득 명세서를 1099-B를 통해 받았고 이를 꼼짝 없이 세금보고에 반영해야 했던 납세자들은 실현화된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자산가치 하락으로 세금을 납부할 형편이 되지 않아 쩔쩔매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Wash Sale Disallowance 룰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연말과 연초에 했던 일련의 거래들로 인해서 기하급수적인 양도소득이 계산되는 경우도 많았다. 이런 경우에는 납세자의 현재 재정 상태를 바탕으로 IRS에 임시적으로 징수를 멈추는 제안을 하여 주식시장에서 버틸 수 있는 시간을 벌 수도 있다. 1099-B와 1099-S에서 공통적으로 보는 문제는 구입비용이 누락되어 총판매금액을 양도소득으로 간주하는 경우이다. 이는 원가를 보고함으로써 수정 가능하다.
1099-NEC라고 하는 독립계약자 소득정보는 사업을 운영하는 고용주가 발행하는 양식이다. 연말정산 후 한 해 동안 $600 이상의 경비를 지급한 컨트랙터나 고용된 독립계약자에게 Form 1099-NEC를 이듬해 1월 말까지 발행해야 하며 같은 양식을 연방국세청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한 해 동안 여러 개의 1099-NEC 양식을 다른 고용주들에게 받은 컨트랙터들의 경우 연초에 받았던 수입을 누락시키는 경우가 허다하다. IRS의 컴퓨터 매칭에서 서면 감사에 걸리지 않으려면 1099 양식에 기입된 금액과 세금보고서에 반영된 정보가 맞아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1099 양식을 받는 즉시 기입된 정보를 검토해보고 고용주 회사에 등록했던 주소가 바뀌었거나, 소득 금액에 오류가 있거나, 소셜번호가 잘못 기입되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수정하는 작업에 들어가야 향후 서면 감사를 피할 수 있다. 또한 이전된 주소를 8822 양식을 통해 연방국세청에 업데이트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이사 후 국세청 편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 변명이 되지 않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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