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연방 정부와 주 정부에 내는 세금을 따로 신경을 써야 한다. 기본적으로 소득세와 고용세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모두 납세해야 한다. 세일즈택스는 연방정부가 아니라 각 주의 세무청에 낸다. 그 외에도 자영업자가 신경써야 할 지방세가 있다. 지방세는 개인이나 사업체가 속한 카운티나 도시, 타운 레벨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여기에는 주로 관할 지역에 소재한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재산세가 포함되어 있다. 카운티 정부나 지방도시 정부는 연방이나 주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 외에 각종 재산세를 거두어들여서 공립학교나 도서관, 소방시설, 도로 보수 등을 관리 운영하기 때문에 지방 정부들은 재산세와 같은 지방세 징수에 진심이다.
지방세 중 우선 재산세라고 하면 우선 주택, 건물 같은 부동산에 대한 Real Property Tax가 있다. 또한 자동차세가 여기 포함된다. 같은 자동차라도 소유주와 사용 목적에 따라 사업 경비로 공제하느냐 개인 목적의 면세 자격을 이용하느냐가 정해진다. 같은 차를 두 가지 목적으로 동시에 클레임했을 때 종종 문제가 생기는 분들도 있다. 한편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기계 및 도구 등을 보고하는 납세하는 Business Tangible Personal Property Tax 라는 개념이 생소한 자영업자라면 관할 카운티 웹사이트를 방문해볼 것을 추천한다.
지방세 중에서 자영업자들의 문의와 항의(?)를 가장 많이 받는 세금이 ‘영업허가’ 세금이다. 일명 “BPOL Tax” 라고 일컫는 지방세이며 Business, Professional, and Occupational License Tax의 줄임말이다. 각 카운티나 지방 도시 정부에서 영업하고 있는 모든 사업체들은 비즈니스 라이센스를 신청하고 매 년 이 세금을 마감일까지 내야 합법적으로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 자영업자 고객들 중 BPOL Tax가 도대체 무슨 세금이냐고 문의해오는 분들이 꽤 많다. 연방이나 주세무청과 같은 막강한 인력과 징수체계가 없는 지방 세무청에서는 비즈니스 오너들에게 지방세에 대해 미디어를 통해 교육하거나 지방세 미납자들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하지 못하므로 수 년간 영업을 해오면서도 BPOL Tax에 대해 금시초문인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비즈니스 오너라면 특별히 신경써야 할 부분이 지방세이다. 지방세도 법적으로 미납부분에 대한 벌금과 이자가 붙기 시작하기 때문에 편지 등의 징수 활동이 없었다고 미뤘다간 수 년 치를 한꺼번에 벌금과 이자까지 합쳐서 내야할 수도 있다. 지방 정부에는 연방국세청과 달리 세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납금 전체액을 그대로 다 내야할뿐만 아니라, 만약 지방정부에서 법원 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을 경우 세금빚이 20년 동안이나 따라다니게 된다.
작년에 코비드로 인해 피해를 본 지방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카운티 지방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주는 경우가 몇 번 있었다. 지원금 신청서 안에 BPOL Tax 영업허가세를 제대로 내고있음을 증명하는 체크란이 있었다. 그 기회로 늦게나마 영업허가 라이센스를 신청하고 밀린 세금을 청산한 자영업자들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