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 전쯤 제 실수로 다른 차를 뒤에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보험사에 사고 리포트를 하고 나서 그 동안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잘 해결됐나보다 생각하고 잊고 있었는데 어제 갑자기 카운티 쉐리프가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리더니 어떤 서류를 전달하고 가더군요. 아무래도 상대방 운전자가 저를 상대로 소송을 한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Q1년 전쯤 제 실수로 다른 차를 뒤에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보험사에 사고 리포트를 하고 나서 그 동안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잘 해결됐나보다 생각하고 잊고 있었는데 어제 갑자기 카운티 쉐리프가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리더니 어떤 서류를 전달하고 가더군요. 아무래도 상대방 운전자가 저를 상대로 소송을 한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우선 많이 놀라셨죠? 살면서 겪고싶지 않은 일들중 하나가 바로 소송에 휘말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증인으로 소환된 경우도 법원에 나가는 것을 어려워하거나 꺼리는 분들이 많은데 소송 당사자로 지목된 경우는, 특히 피고가 되어 갑자기 소장을 받은 경우에는, 그 충격과 부담감이 더 말할 나위가 없겠지요. 아무리 미국이 소송의 천국이라 흔한 일이라고는 해도 법원과 변호사는 여전히 가급적이면 피하고 싶은 대상이니까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교통사고 관련하여 소송을 당하게 되면 운전자 본인의 보험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정에서 운전자인 피보험자를 변호해줍니다.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자동차 보험의 보상책임 (Liability Coverage) 한도액 범위내에서 상대방에게 인적 (Personal) / 물적 (Property) 손해배상을 해줍니다. 따라서 소송서류를 받게되면 즉시 본인의 보험회사에 연락하셔야 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주로 어떤 경우에 소송을 당하게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로는 누구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했는지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입니다. 즉 운전자의 보험사가 검토해본 결과 운전자의 잘못이 아니거나 아니면 양 당사자 모두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 (쌍방과실) 라고 판단되면 보험사는 상대방측에 대한 피해배상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측에서는 소송을 통해 책임소재를 가리고자 법원에 소를 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버지니아 (VA), 메릴랜드 (MD), 워싱턴 디씨 (D.C.)는 모두 기여과실(Contributory Negligence)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서 쌍방과실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칙적으로 각자 자신의 보험으로 사고를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책임 소재가 어느 한 쪽에 100%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험사에서는 쌍방과실을 주장하여 손해배상을 거절하게 되고 이에 동의하지 않는 상대방은 소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운전자 본인이 100% 잘못한 것은 맞지만 손해배상의 범위 및 액수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입니다. 사고는 경미한데 반해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액이 지나치게 크고 그 주장을 굽히려들지 않을 경우 쉽게 합의 (Settlement)에 이르지 못하게됩니다. 양 당사자측이 여러 차례 밀고 당기는 협상을 진행했는데도 합의가 안 된다면 결국 피해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게 되고 변론 (Pleadings) 및 증거조사 (Discovery) 절차를 거쳐 합의를 하여 소송 종료되거나 이마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판사 또는 배심원이 배상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운전자 본인이 100% 잘못해서 발생한 사고이지만 사고의 피해금액이 본인이 갖고 있는 자동차 보험의 보상책임 한도금액보다 훨씬 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 자동차 운전자 및 동승자의 신체에 대한 피해보상 한도액이 10만불인 보험을 갖고 있는데 사고가 커서 손해배상 청구 총액이 30만불에 달할 경우 10만불 한도를 초과하는 20만불 부분에 대해서는 운전자 개인이 개인 재산으로 손해배상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6개월 혹은 1년 단위로 갱신될 때마다 받으시는 자동차 보험사의 보험서류 (Insurance Policy Document) 를 잘 읽어보세요. 만약 보상책임 한도액이 너무 낮다고 생각되시거나 불의의 사고로부터 본인의 개인 재산을 보다 확실히 지키시려면 보상책임 한도액을 올리시거나 아니면 보험사에서 별도로 제공하는 엄브렐러 보험 (Umbrella Liability Insurance)에 가입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항상 안전운전을 하는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고요.
교통사고에 있어서는 경험 많고 실력 있는 변호사의 선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칼럼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법률그룹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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