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빚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기간을 두고 매 달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것을 분할납부계획이라고 부른다. 수표를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보다 IRS에서 선호하는 방법이 은행을 통해 자동이체하는 방법이다. Direct Debit Installment Agreement (DDIA)라고 부르는 자동이체 납부 방법을 선택하면 따라오는 특혜가 있다. 일단은 셋업할 때 정부에서 떼가는 수수료가 싸다. 일반 분할납부 셋업하는 비용 수수료가 $225 이라면 자동이체 분납은 $107 의 수수료만 낸다. 또한 매 달 일정한 날짜에 잊지 않고 수표를 보내는 귀찮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큰 특혜가 있다. 밀린 체납세를 완납하기 전에 미리 Tax Lien을 풀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Lien 이 걸려있는 주택을 매도하려는 사람 또는 모기지나 은행 융자를 진행하려는 사람이라면 귀가 솔깃해지는 방침이 아닐 수 없다.
미연방국세청에서는 체납액이 남아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다음의 일곱 가지 조건만 만족시키면 Tax lien을 풀어준다.
(1) Tax lien 철회 요청 시, 자동이체 분할납부계획 하에 남아있는 총 책정세금 미납액이 $25,000 미만이어야 한다.
(2) 60 개월 내에, 혹은 징수권 소멸 시효일 중 빠른 날짜까지 미납 세금이 완납될 계획이어야 한다.
(3) 납세자는 lien 철회를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Form 12277 양식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나 꼭 그 양식이 아니더라도 필요한 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이용하면 된다.
(4) 분할납부계획에 포함된 회계연도를 제외한 모든 세금보고서나 세금납부가 마감일 전에 이루어지고 있어야 한다.
(5) 자동이체 납부가 적어도 세 달 이상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어야 한다. 납부계획이 취소된 적이 없어야 하며 과거에 취소된 적이 있었더라도 납세자의 잘못이 아니어야 한다.
(6) 과거에 tax lien 철회된 기록이 있으면 안된다. 국세청의 오류로 파일된 lien 인 경우는 제외이다.
(7) 납세자가 일반 분할납부계획 하에서 매 월 납부를 하면서 Tax lien 철회를 요청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동이체 납부계획에 의한 lien 철회 신청으로는 간주되지 않는다.
(8) 납세자가 자동이체납부계획 하에서 월납액을 내고 있다 하더라도 국세청 시스템에서 자동이체로 표기가 되어있지 않다면 납세자에게 국세청에서 받은 편지나 은행내역서를 증빙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9) Tax lien 이 철회된 후 납세자가 자동이체 납부계획 하에서 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은 새로운 Tax lien 을 파일할 수 있다.
(10) 납세자가 자동이체 납부계획을 취소하거나 일반 분할납부계획으로 전환할 경우에도 새로운 Tax lien이 파일될 수 있다.
자동이체 납부계획을 셋업한 뒤 얼마의 기간 동안 꼬박꼬박 성실히 납부해왔던 납세자라면 Tax Lien을 예상보다 일찍 철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의 조건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Tax Lien 철회를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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