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후 자녀가 시민권 신청을 할때 반드시 변호사와 전반적인 법률상담후 시민권을 신청하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요즘 이민국은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자녀에게도 부모가 취업이민 숙련공으로 영주권을 받았으면 경력증빙을 반드시 국세청 자료나 국민연금 자료로 제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세법에 따라 일정 금액 이하의 월급을 받으셨을 경우 세금보고할 의무가 없다는 세무사의 편지도 이제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녀들이 성장해서 시민권이 필요한 직장을 찾을때 몇가지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특별히 취업이민을 통해 부모가 영주권을 취득하신 경우에는 시민권 심사시 예전 취업이민 기록을 이민국이 반드시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시민권 신청이 기각되거나 혹은 영주권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민권 인터뷰에 가시기 전 예전 취업이민 신청시 들어갔던 서류들과 이전 경력 내용들을 숙지하시고 인터뷰에 가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영주권 제출 서류 중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심사원이 시민권이 아닌 영주권까지 취소 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은 미국 와서 줄곧 뉴욕주에 살았는데 아버지는 영주권을 버지니아주에서 취업을 통해 받았을 경우, 자녀들이 시민권 인터뷰에서 별 생각없이 진술한 가족의 미국 거주 내용과 영주권을 신청했을 때 부모의 증빙 서류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로 시민권을 신청한 자녀뿐 아니라 온 가족의 영주권이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민국은 종종 부모의 한국 경력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구하는데, 수년이 흐른후 다시 한국에 있는 증빙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어려워서 곤란에 처하게 된 사례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특별히 요즘은 경력증명서가 아닌 한국에서 일했을 때의 세금 보고서를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그 외 경력서에 나타난 고용인들의 진술서도 요구합니다. 자녀들이 시민권 신청을 할 경우 꼭 부모님이 어떻게 영주권을 받으셨는지 알려주시면 시민권 인터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한가지 조건부 영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정식 영주권 취득을 위해 주의하실 사항들이 있습니다.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임시영주권을 받으신 경우 만기되기 90일전 조건해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가끔 이 기간을 훨씬 넘겨서 뒤늦게 상담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지나 신청을 하실 경우 신청기간을 넘기게 된 사유와 함께 결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시간이 지났어도 조건을 해지받고 10년 동안 쓸 수 있는 정식 영주권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건부 영주권에는 100만불 투자이민을 통한 발급도 있지요. 이 영주권도 2년이 지나기 전에 갱신을 해야합니다. 처음 투자시 제출했던 Business Plan과 직원 명단 등을 재심사 받습니다. 직원수가 10명이 안될 경우 영주권 갱신이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꼼꼼히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