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양식 709을 제출했는가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댓가로 선물을 받았다면 증여가 아니라 소득으로 간주된다. 직장에서 선물 같은 보너스를 받아도 증여가 아닌 근로 소득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정말 댓가 없이 선물을 줄 경우 ‘증여’라고 하며 연간 공제액을 초과할 때까지는 일반적으로 국세청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 2024년 기준으로 연간 $18,000까지는 한 납세자가 다른 납세자에게 아무런 걱정 없이 줄 수 있는 증여액이다. 서로가 가족 관계일 필요도 없다.

 

증여는 납세자가 충분한 대가를 받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이전할 때도 발생한다. 만약 시장가격이 5십만 달러인 타운하우스를 가지고 있는 부모가 자녀에게 시장가보다 훨씬 싼 2십만 달러에 타운하우스를 팔았다면 나머지 3십만달러는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 차액 3십만 달러에 대해서는 증여한 부모가 709 양식을 통해 증여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만약 국세청이 어떤 경유로 부모가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징수나 세금린을 피할 목적으로 자녀에게 집을 싸게 이전한 것으로, 즉 fradulent conveyance로 판단할 경우에는 집이 자녀 소유가 된 후에도 부모의 세금린 (tax lien)이 붙을 수 있다. 자녀가 집을 매도할 때 부모의 세금린 금액만큼 국세청이 먼저 가져간 나머지만 받을 수 있다.

 

한 개인에게 준 증여액이 연간 $18,000 이상이라면 기증자(donor)가 양식 709를 제출해야 하며, 기증자 사망 시 평생 증여세 및 상속세 공제 혜택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IRS 양식 709의 제출 마감일은 주로 이듬해 4월 15일이지만 소득세 신고를 연장하거나 양식 8892를 사용해서 양식 709의 제출 기한을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연간 공제액 이상 증여를 한 경우, 평생 증여세 면제액(2024년 기준 각 납세자당 1,361만달러)이 워낙 높아서 대부분의 한인들에게 증여는 신고 대상은 되지만 반드시 과세 대상은 아니다. 또한 기혼한 납세자는 배우자와 증여액을 ‘분할’할 수도 있는데, 각각 절반씩 준 것으로 계산한다. 이 때 제출할 709 양식은 각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 양식을 따로 제출하되 서로의 양식에 배우자 정보를 기재해야 하는 점을 잊지 말자. 노 부부가 무남독녀에게 평생 일군 큰 싱글홈을 증여하고 딸의 이름으로 Deed of Gift를 정식으로 등기했으나 Form 709을 잘못 보고하는 바람에 4십만달러의 증여세 통지서를 받은 사례가 있었다. 항소하여 709 양식들을 두 부부의 이름으로 각각 신고하고 사유서를 통해 항소하여 세금을 모두 탕감 받은 적이 있었다. 우리 주위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자산가들 중에는 일부러 연중 증여 한도액을 넘겨 자녀에게 증여한 다음, 증여세 보고를 꼬박꼬박 함으로써 증여액에 대한 증거를 남기고 평생 증여액의 공제를 합법적으로 이용하여 다음 세대로 합법적으로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꾀하기도 한다. 높은 평생 증여세 면제액도 유효 기간이 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예전의 2017년 레벨인 약 700만달러인 반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산전문가들은 이를 염두에 두고 증여 계획을 세우라고 입을 모은다.

 

 

 

Sammy Kim
Attorney a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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