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합의이혼을 하는데도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그리고, 시민권자 남편을 통해서 임시영주권을 받은 상태인데, 몇달 후면 기한이 만기가 됩니다. 갱신을 하지 않고 만기가 되면 자동 추방되는가요? 만약 이혼을 하지않고 제가 한국으로 나간다면, 한국에서 이혼 절차를 밟을 수도 있는지요?
답: 여러개의 질문이 있어서, 교통정리를 먼저 해야겠습니다. 우선은 이혼에 관해 답변 드리고, 다음은 신분으로 넘어갑니다. 이혼은 미국에서 할 수도 있고, 한국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자식이 있다거나 위자료청구, 재산분할 등을 해야 한다면 미국에서 이혼을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합의이혼이라 해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단한 이혼 서류 하나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종류의 서류가 접수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서, 만약 본인의 성을 바꾸었다면 처녀 성을 복구해야 하기에 역시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물론 질문하신 분이 영어에 큰 어려움이 없고, 서류 준비를혼자 할 자신이 있다면 변호사 없이 이혼 진행이 가능하겠으나, 역시 미국에서 법정 서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합의이혼인 경우, 복잡한 사안이 아니기에 변호사비는 제법 저렴한 편입니다. 대략 $1,200 에서 $2,000 정도 수준이 될 듯 합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 이혼 얘기가 나오면 대략 이런 이야기가 오갑니다: (1) “ 당신은 영주권 받으려고 나하고 결혼한 것이지?”, “ 내가 치사해서, 그래 그럼 영주권은 안 받으면 되겠네. 혼자 잘 살아봐라.” 또는 (2) “나랑 이혼하겠다고? 그럼 영주권은 물 건너간줄 알아라. 절대로 영주권 받게 놔두지 않을테니.” “ 영주권 때문에 결혼한건 아니지만, 이건 너무한 것 아니야?” 아마 위의 두개의 시나리오가 가장 빈번한 시나리오인 듯합니다. 영주권을 둘러 싸고 늘 나오는 이야기, 소위 “ 안 봐도 비디오” 인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질문하신 분의 상황은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영주권을 빌미로 이혼을 안 해 주거나, 협박을 일삼는 사람이많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법이 통과 되었는데, 만약 결혼 당시의 결혼이 영주권을 위한 위장 결혼이 아니었다면 이혼을 하여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영주권 때문에 시민권자 남편으로부터 학대를 받는다거나, 애정이 없는 결혼을 지속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미국에서 이혼을 하여도 한국에서 이혼을 하여도 영구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 문의 703-333-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