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주 재무청 웹사이트에서 미청구 재산 (unclaimed property)을 우연히 검색했다가 3년 이상 방치해 두었던 은행계좌의 잔액 $58을 발견한 C씨는 그 길로 온라인 양식을 작성해 재산 반환을 청구했다. 약 2주 후 집으로 배달된 것은 기다리던 $58 짜리 수표가 아니었다. 그것은 버지니아주 세무청에서 보낸 임금 차압 통지서 (Wage/Income garnishment)였다.
임금 차압 통지서란 무엇인가. 채권자인 세무청이 고용주에게 통지서를 보내 채무자인 직원이 받을 임금의 일정 부분 (%)을 직원에게 지급하는 대신 세무청으로 지급하게 하는 명령이다. 이 명령을 어기면 고용주가 대신 책임을 지게 된다. 통지서에 명시되어 있는 미납세금액이 완납될 때까지 임금 차압은 계속된다.
C씨가 받은 임금 차압 통지서의 미납세금 총액은 9천불이나 되었다. 게다가 통지서에는 임금의 100% 를 모두 차압하여 주정부로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다. 그는 이미 버지니아 재무청과 세무청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속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했다며 로펌을 찾아왔다 .
버지니아주 세무청 (Virginia Department of Taxation)은 미연방세무국 (Internal Revenue Service)과 절차 면에서 다른 점이 많은데, 임금 차압 통지서의 경우도 그러하다. IRS는 임금 차압 통지서가 고용주에게 보내진 경우에도 분할납부 프로그램을 셋업하여 차압을 정지시킬 수 있고, 이미 차압되어 정부로 넘어간 금액이 있더라도 면제 (exemption) 항목을 신청하여 어느 정도 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버지니아주 세무청은 일단 임금 차압 통지서가 고용주한테 보내진 후에는 분할납부의 옵션을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미납액을 완납할 형편이 안된다면 임금의 100%가 차압되지 않도록 금액을 하향조정할 수는 있다. 버지니아주로 차압금이 넘어간 후에는 환급이 불가하므로 다음 Paycheck이 프로세싱되기 전에 버지니아에 연락하여 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차압을 통한 세금납입도 일종의 분할납부나 다름없지만, 나쁜 점은 고용주가 직원의 세금채무 상태를 알게 되고 시큐리티 클리어런스가 필요한 직업이라면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직원들이 두려워하는 부분이다. 고용주는 차압한 금액을 세무청에 일일히 보내야 하는 부담도 떠안게 된다.
버지니아주 차압 통지서의 뒷장을 차분하게 읽어보면 차압 액수를 하향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나열해놓고 있다. 예를 들면 소셜시큐리티 소득, 재향군인 혜택금, 연방직원 은퇴연금, 실업수당, 산재보험금, 양육비 등은 차압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이다. 해당 사항에 체크를 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이 소득에 한해 차압 면제를 신청하면 된다.
또는 재정형편을 근거로 채무자 자신과 가족을 부양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차압에서 면제해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다. 주급을 받는 싱글 납세자이며 개인공제가 3명일 경우, 주당 $351.92을 차압에서 면제시킬 수 있다.
의뢰인 C씨의 경우 위의 면제 항목 중 어디에도 해당되는 것이 없었다. IT 엔지니어로 현재 수입도 썩 좋았고, 아직 젊고 건강해서 소셜시큐리티 류의 소득도 없었다. 버지니아주 세무청과 통화했으나 임금 차압 통지서가 발송된 상태이므로 분할납부 신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완납할 형편이 안되므로, 꼼짝없이 고용주를 통한 임금 차압이 지속될 상황이었고 현재 가지고 있는 시큐리티 클리어런스의 갱신이 걱정이었다.
그러나 버지니아주가 간과한 점을 하나 찾아냈다. 차압 통지서의 수신인 고용주가 C씨의 현재 고용주가 아닌, 전에 일하던 회사로 되어있었다. 직장을 그만두거나 해고를 당할 경우 차압할 임금이 없어지므로 차압 통지서도 의미가 없어진다. 통지서를 받은 전 고용주가 이러한 사실관계를 다시 버지니아에 통보하게 되고, 그 차압 통지서는 효과가 없어진다. 버지니아가 현재 고용주를 찾아서 다시 임금 차압을 통보할 때 까지 약간의 시간이 있으므로 그 사이를 이용해 분할납부를 셋업하면 현 고용주가 알게 될 위험도 줄이고 세금 밸런스도 낮출 수 있다. 이런 경우 타이밍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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