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함께 일하던 종업원이 임금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임금 소송에서 감정을 떼어내셨다면, 이제 소송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오버타임 임금은 평소 임금의 1.5배 임을 밝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급 곱하기 밀린 시간으로 단순 계산되진 않습니다. 상대방 종업원의 주장대로 900 시간의 임금이 밀렸다면, 지불해야 할 오버타임 금액은 $18,900. 여기에 추가되는 손해배상금이 있는데, 그것은 밀린 금액의 한 배 (영어로 liquidated damage, 징벌성을 띄고 있으나 징벌금이라고 부르진 않음) 입니다. 여기에 또 상대방의 변호사비 법정 비용 등도 함께 물어줘야 합니다.
밀린 임금 $18,900에 손해배상금 $18,900, 여기에 상대방 변호사비, 법정 비용 등을 다 물어줘야 한다면 그 액수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상대방 변호사비가 밀린 임금과 손해배상금을 합한 금액보다 더 크게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앞 부분에서 노동법은 인권법이라 말씀드렸는데, 인권법에선 변호사비를 과오가 있는 피고가 물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권유린을 했으니까요. 표현이 너무 적나라하지요.
하지만, 노동법 위반은 미국법에서 분명히 인권유린입니다. 종업원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고용주가 훼손했으니까요. 그래서, 임금 소송에서 기실 가장 무서운 부분은 변호사비입니다. 상대방 변호사비를 물어줘야하고, 우리측 변호사비도 지불해야 하니까요?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임금 소송 걸리면, 돈 좀 집어주면 되지” 하는 식으로 쉽게 생각하는 사주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단순하진 않습니다. 아울러, 종업원에 대한 원망이나 배신감 때문에 소송을 계속 끌고 나간다면, 상대방 변호사비를 올려주는 계기가 됩니다. 물론 그 와중에 질문하신 분의 변호사비도 계속 올라갈 것이고요.
그래서 노동법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제, 미국 회사들이 왜 주 40시간 근무를 신앙처럼 지키고 있는지 아시겠지요. 노동법을 위반하면 후과가 크니까요. 단순히 밀린 임금 지불론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장치가 있었기에 미국에 노동법이 제대로 뿌리를 내린 것이고요.
질문하신 분은 임금 소송을 잘 다루는 변호사를 빠른 시일내에 선임하세요. 어떤 방어가 있는지, 900시간 요구가 타당한지 등을 확인하시고, 밀린 임금이 있다는 것이 확실해지면, 조기에 합의를 통해 소송 마무리를 짓도록 하세요.
어차피 줄 돈이라면 빨리 계산해 주는 것이 옳습니다. 차일피일 미루다, 변호사비라는 병을 키울 수도 있으니까요. 잘못하면 배 보다 배꼽입니다. 노동법은 미국법 중에서 매우 중요한 법입니다. 쉽게 보시면 안됩니다.
문의 703-333-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