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Form 1099, 회사에 재발행 요청하지 말아야

소득세 보고용 양식이 발행되지 않았다고 회사나 고용주에게 재발행을 요청할 경우, 지급액이 국세청에 재발송되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소득이 두 배로 잡힐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미연방국세청 (IRS)에서 기다리고 있는 세금도 당연히 올라간다.
기타소득 (1099-MISC) 양식은 비직원 서비스에 대한 대금을 연간 600달러 이상 지급했을 때 고용자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발행하고 같은 정보를 IRS에 보고해야 하는 양식이다. W-2 직원에게 주는 임금, 팁 및 급여를 제외한 거의 모든 소득, 즉 컨설팅 서비스 대금, 독립계약직 임금 등이 1099-MISC란 양식을 통해 국세청에 보고된다. 한 해에 여러 회사에서 W-2 직원으로 일했거나, 동시에 기타 계약건으로 여러장의 1099 양식을 받는 사람들도 허다하다.


연말정산과 세금보고 시기가 되었는데도 직원 임금보고 양식인 W-2 혹은 1099 양식을 받지 못했을 때, 사람들은 회사에 양식을 재발행 해줄 것을 요청한다. 그런데 이것이 실수로 이어지는 결과를 많이 본다. 경험에 의하면 W-2 보다 1099-MISC 재발행에서 더 많은 혼동이 야기된다.

예를 들면 한 해에 제너럴 컨트랙터가 공사비로 하청업자에게 $100,000을 한 번 지급했는데, 1099-MISC 양식을 잃어버려 재발행을 요청할 경우 IRS에도 다시 보고가 되어 실제 지급한 대금의 두 배인 $200,000을 지급했다고 보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첫번째 양식은 IRS에 보고가 되었지만 하청업자가 못 받은 것이고, 두번째 양식은 하청업자가 재발행을 요청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한 번 더 발행한 것이다. 이 두 양식이 모두 IRS에 보고될 경우 IRS 컴퓨터는 이 두 지급액이 하나의 공사계약건에 대해 두 번이나 보고된 소득이란 사실을 알 수가 없다. 대금을 지급한 제너럴 컨트랙터 측에서 알아서 수정 보고하여야 할 테지만, 항상 내 맘처럼 일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사실에 공감할 것이다. 처음부터 빌미를 제공하지 않은 편이 낫다.

이사를 했을 경우에는 연말 전에 고용주에게 새 주소를 알려야 제 때에 필요한 양식을 받을 수 있다. IRS는 마지막 세금보고서에 사용된 주소를 이용하므로, 필요하다면 간단한 한 장짜리 Form 8822 양식으로 주소를 업뎃할 수 있다. 대부분의 중요한 항소권리가 담긴 IRS 편지나 경고문들은 일단 IRS가 발송했다면 ‘납세자가 받은 것’으로 여겨지므로 자주 이사를 다녔거나 주소가 여러개라 헷갈렸다고 하는 주장은 잠시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그러면 양식을 잃어버리거나 받지 못했을 때 재발행된 양식 없이 어떻게 세금보고를 하면 될까. 우편 사고나 잦은 이사로 인해 1099 양식을 받지 못했다고 한 해에 벌었던 소득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대금을 지급한 회사에서는 본인의 소셜넘버를 바탕으로 이미 연방 및 주국세청에 보고한 상태이므로 올바른 세금보고를 위해 1099 정보는 본인에게도 꼭 필요하다. 이미 국세청에 보고된 1099 정보가 납세자의 세금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IRS 컴퓨터 매칭시스템에서 세금보고서가 튕겨져 나와 프로세싱이 되지 않는다. 이 경우 거의 서신감사나 청구서를 받는다고 보면 된다.

1099 양식이 없어도 본인이 벌었던 소득액을 확실히 알고있으면 그 금액으로 세금보고서를 준비하면 된다. 한 해 동안 본인이 벌었던 1099 소득을 고용주별로 계속 정리하고 기록해두고 은행잔고 내역서에도 표기해두는 것이 맞다. 1099 양식이 여러장이고 본인이 가진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온라인이나 전화 상으로 IRS Wage & Income Transcript를 신청할 수 있다. 단, 밀린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매우 조심해야 한다. 무조건 전화하면 바로 징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전문가를 고용하여 온라인 소프트웨어를 통해 Transcript을 뽑아본 후 제대로 세금보고서를 준비하는 것이 감사를 막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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