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혼하고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한 부모 가정입니다. 아이가 지원한 학교에서 Non Custodial Parent라 하여 헤어진 부모의 정보를 요구 합니다. 그러나 헤어진지 오래라서 아무것도 알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주변에서 듣기로는 그냥 모른다고 하면 학자금 보조를 받는 점에 있어서 불이익이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Georgia 학부모
A : 우선 FAFSA의 경우는 부모가 이혼이나 별거 중일 경우 해당 사항에 반드시 Divorced or Separate를 선택 하시고 세금 보고 서류상에는 세금 보고의 형태가 Head of Household 로 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가정의 상황에 따라 법적으로는 사실혼 관계(Married)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따로 떨어져 있는 별거 상태라서 두 부모가 각각 따로 세금 보고를 할 경우는 세금 보고를 Single로 하던 Head of Household 로 하던 두 부모 모두 소득 증명을 해야 합니다. 가끔 저희에게 들어오는 문의 전화들 중에서 학생의 한쪽 부모가 미국에서 자녀들을 돌보고 다른 부모는 외국에서 거주하면서 직장 생활 혹은 사업을 하고 소득 보고를 할 때 미국 거주 부모의 세금보고를 Head of Household 로 한후 FAFSA나 CSS에 Separate으로 표기하고 저소득 Income으로 학자금 보조를 최대로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전화가 오곤 합니다.
실제로 그런 시도가 있습니다. 물론 하지 말아야 하는 시도이고, 학교의 입학 서류나 학생의 개인 정보에 두 부모가 사실혼 관계(Married)로 등록된 이상 학교는 세금 보고의 형태와는 상관 없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두 부모 모두의 소득 증명을 요구 합니다. 이를 피하려면 학생이 입학하는 처음부터 이혼이나 별거 중이라는 거짓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 처럼 편법을 통하여 세금 보고를 각각 따로 하고 소득이 적은 한쪽 부모의 이름으로 학자금 신청을 하면 무상 학자금 보조를 받을 수 있다는 세간의 이야기나 타기관들의 조언은 틀린 이야기라는 점 분명히 명심 하시기 바랍니다.
CSS의 경우는 그 처리 방법이 FAFSA와는 많이 다릅니다.
우선 Non Custodial Profile이라 하여 학생과 함께 생활하지 않는 부모의 이름, 생년월일, 소셜번호 등과 소득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유는 아무리 부모가 각각 헤어져 산다고 해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법정에서 정한 자녀의 양육비를 수령할 수도 있고 다른 쪽 부모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는다 하여도 다른 부모와 연락이 되는 한 해당 부모의 소득이 있으면 학생에게 학자금 보조를 줄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그에 관한 정보를 요구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상 보조금 지급 액수에는 커다란 영향이 없습니다.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소득을 일차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별거나 이혼한 다른 한쪽 부모와 실제로 전혀 연락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Non Custodial Parent Profile Waiver 이라 하여 College Board 자체에 서류 양식이 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부모의 Profile을 면제 해 달라는 요청서 입니다. 언제 부터 연락이 닿지 않았는지 등등 이유를 학생과 학생을 양육하는 부모가 서면으로 사유서를 작성해야 하고 가족이 아닌 제 3자의 서면도 같이 첨부해여 합니다. 그리고 이를 면제 해주는 결정은 해당 학교가 합니다.
문의 : info@yoofg.com
collegefinaidplanni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