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결혼 한지 30년이 지났고 제 나이 또한 60이 넘었습니다. 미국온지 13년째, 26년의 직장 생활도 접고 아이들과 남편을 위해 이곳에 왔지만 영어가 안되는 이곳 생활은 여러가지 이유(부부갈등외)로 어려웠습니다. 이곳에 와서 남편과 함께 비지니스를 했습니다. 한국에 있을때 부터 수도 없이 이혼을 생각했지만 아이들 때문에 오늘까지 왔습니다. 큰 아이는 결혼을 했고 작은 아이만 결혼시키면 저의 책임은 다한듯 싶어 이혼하려 합니다.
합의 이혼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부공동 명의의 집과 비지니스가 있고, 작은 비지니스 두개는 남편 혼자 되어있으며, 비지니스를 하고있는 건물과 땅이 저 혼자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혼시 재산 분할 할때 각자의 개인 명의로 된 부동산도 분할에 포함돼 모두을 합하여 나누게 되는 것인지? 공동명의 재산만으로 분할이 되는 것인지? 이혼후 경제적으로 자립이 안돼서 저의 개인 명의로 된 부동산의 임대료로 생활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재산 분할시 모두을 주고 저의 명의로 된 땅과 건물만을 제가 분할 받을수는 없는지요? 그동안 참고 살아온 세월에 대한 위자료도 받고싶습니다. 가능 한지요? 궁금합니다.
A: “어머니”라는 이름은 참으로 위대한 이름입니다. 듣는것 만으로도 가슴 벅차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이름이지요. 이세상에 어머니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소중한 존재이고, 감사한 존재입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을 위하여 오랜 세월 인내하시며 오늘까지 아이들의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주신 어머니에게 우선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재산분할에 있어 한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부가 함께 모은 모든 재산은 반반으로 나눈다고 하는 원칙입니다. 부부가 결혼을 한 후 생긴 재산은 일단 부부공동 재산으로 간주합니다. 재산의 명의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부는 공동체로서 하나의 경제적인 집단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분과 남편분의 재산은 명의와 관계없이 싯가에 기준해 반반으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위자료는 수입이 더 많은 사람이 상대방에게 주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비지니스를 계속 운영하고, 비지니스를 통한 수입이 질문하신 분의 수입보다 많다면, 위자료를 지불할 의무가 생깁니다.
결론적으로, 재산은 반반, 위자료는 수입의 정도로 결정된다고 보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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