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컬럼에서 이혼이나 별거 전에 전 배우자와 같이 합산 보고한 해의 세금빚을 해결하는 방법을 얘기했다. 글의 말미에 미러링 (Mirroring)에 대해 잠깐 언급했지만 지면 관계로 심층적인 논의를 다하지 못해 한 번 더 다루려고 한다. 미러링은 연방국세청에서 부부 합산보고한 납세자들의 세금 계좌를 분리해서 똑같이 두 개로 만드는 작업을 말한다. 이 단계는 배우자들이 각자의 재정상황을 바탕으로 ‘따로’ 세금빚을 해결하고자 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작업이다.
국세청의 징수과 (Collections) 내에 이 미러링 업무를 하는 부서가 따로 있으며, 재정상태에 대한 논의를 하기 전에 이 부서로 미러링 작업을 토스하고 완전히 마무리되어야 배우자 한 명에 대한 재정상태만을 바탕으로 본인의 세금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전 배우자나 별거 중인 배우자의 재정상태 분석까지 함께 들어가야 하고, 이를 도와주는 변호사나 회계사가 전 배우자의 위임장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일의 진행이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
미러링 (Mirroring)은 여러가지 경우에 이루어진다. 배우자 중 한 사람이 무고한 배우자 구제 신청 (Innocent Spouse Relief)했거나, 파산 신청을 했거나, 부부 합산 보고를 하다가 개별 보고를 하는 등, 공동 책임이던 세금빚과 각자의 세금빚이 섞여있어서, 각 배우자들에게 따로 징수되어야 할 경우 이루어진다. 계속 합산 보고한 경우에도 한 배우자의 신청으로 미러링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미러링 관계를 문의하거나 요청하려고 국세청에 문의할 경우의 팁이 있다. 최근에 고용된 경험 없는 직원이 미러링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전화를 받는다면 전화를 건 납세자에게 이혼을 확정받은 후 개별보고 (Married Filing Separately)를 한 후 연락을 하라거나 전 배우자의 위임장 없이는 회계자료를 입력하거나 분할납부 등의 계획을 도와줄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얌전히 고맙다고 인사하고 다음에 연락하겠다고 하고 끊어야 한다. 개념을 모르는 직원에게 섣불리 논쟁을 하거나 가르치려고 하는 것 만큼 시간 낭비와 어리석은 일이 없다. 소셜넘버를 주고 납세자의 계좌로 들어가서 정보를 보는 순간 어설픈 국세청 직원들이 잘못된 노트를 남겨둘 수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징수활동에 대한 확률도 커진다. 그래서 국세청에 전화하는 타이밍과 요령을 잘 아는 것도 노하우이다.
부부 납세자들을 도와주려는 회계사들이 고객들의 국세청용 위임장 (Form 2848)을 받아 연락을 하고자 할 때 Form 1040 외에도 반드시 Separate Assessment 이라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혹시나 선행되었을 수 있는 미러링 계좌 정보까지 열람할 수 있다. 미러링 되기 전의 부부 합산 내용만 가지고는 전체 그림에서 비는 구석이 있을 것이며 고객이 정말 필요로 하는 도움을 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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