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했거나 별거 중인 배우자로부터 자주 문의가 온다. 이혼이나 별거 전에 전 배우자와 같이 합산 보고했던 세금빚이 밀려있고 따로 분가한 지 수 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미연방국세청 (IRS) 편지를 받고 있거나 은행 차압, 급여 차압, 세금 린 등의 징수활동으로 어깨를 못 펴고 사는 분들이다. 결혼생활 당시, 전 배우자가 소득의 100%을 벌었고 본인은 집안 살림만 했으며, 헤어진 후 현재 본인의 재정상태로는 도저히 그 세금빚을 낼 수 없는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지난 세금을 책임져야 하는 현실이 너무 서글프고 억울하다는 것이다.
기본 개념부터 잡고 나서 해결법을 살펴보자. 국세청이 이혼한 배우자 두 사람을 상대로 따로 징수활동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부부 합산 소득세 신고서 때문이다. 부부 합산으로 세금보고를 하고 나면 보고서 상의 세금과 가산된 이자 및 벌금에 대한 책임을 납세자 본인과 배우자가 동시에 감당해야 한다. 설사 부부 중 남편만 일을 했고 부인은 집안 일을 책임졌다 하더라도 양쪽 배우자의 책임 의무에는 변함이 없다. 이혼 합의서에 한 쪽 배우자가 세금빚을 모두 책임지기로 한 경우에도 국세청은 양측 배우자에게 세금 납부의 의무가 있다고 보고 징수활동을 지속한다.
연방조세법 제 6013(d)(3)항에 따르면 이혼합의서는 엄연히 주 (state) 레벨의 결정문이고 이혼합의서는 당사자들끼리의 합의서이며 일종의 계약이므로, 연방 상위 정부체계인 IRS가 배우자들끼리의 합의서 내용을 따를 이유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이 세법 조항을 실제 상황에 적용시킬 때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 만약 전 배우자가 본인의 소득 중 일부분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세금 사기를 저지르고도 상대 배우자에게 이를 숨겼거나, 가정폭력이 있었거나, 재정이나 집안 경제살림에 대한 모든 결정과 컨트롤을 쥐고 상대 배우자의 무지와 두려움을 이용한 경우에도, 부부 합산 보고를 했다면 두 배우자가 모두 자동으로 세금 및 벌금, 이자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만약 위에 나열한 사실 관계 등이 있었다면 자료와 증거를 토대로 ‘무고한 배우자 구제책 (Innocent Spouse Relief)’을 요청해 볼 수 있다. 승인을 받을 경우 해당 세금빚에 대해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책임이 없어진다. 하지만 국세청 결정까지의 시간 소요가 상당하다. 만약 구제 요청이 거부될 경우 항소의 기회는 있으나 이전에 제출하지 않았던 증거가 있어야 하므로 쉽지는 않다. 거부되어도 희망은 있다. 두 배우자의 국세청 계좌는 Innocent Spouse Relief 신청으로 인해 이미 미러링 (Mirroring)이 되어있으므로 본인의 재정자료만 제출하면 된다. 전 배우자보다 소득이 낮은 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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