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년 전부터 별거에 들어가서 작년 말에 결국 이혼이 됐는데요, 글쎄 이런 게 날라온거에요!”
제게 편지를 내미신 분은 한 눈에 보기에도 너무나 관리를 잘 하신 미모의 40대 여성 M씨였습니다. 편지는 IRS에서 온 세금고지서였습니다. 그것도 십만불에 가까운 소득에 대한 세금이 미납되었다는.
M씨의 전 남편은 모 IT 회사의 직원이었고, M씨 본인도 큰 회사에서 꽤 오래 일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줄줄이 아이들이 태어나자 이 부부는 자투리 시간을 쪼개어 작은 IT계통 컨설팅 회사를 차렸답니다. 남편 51%, 부인 49%의 지분으로 설립한 후 그저 명목만 유지할 정도의 소소한 계약 건만 맡아온 터라 비즈니스 운영으로 인한 소득은 무조건 회사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유지시켜왔습니다. 그러다 여러가지 이유로 부부는 이혼을 결정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회사 지분이 있으면 뭐해요. 그간 월급이나 수익금이라고는 땡전 한푼 구경도 못했었는데… 이혼까지 하고 난 마당에 갑자기 제 지분의 수익이 십만불이라니… 그리고 세금까지 내라니요!”
“전 남편하고는 얘기를 해보셨나요?”
“네. 이혼할 때 들어보지도 못한 비즈니스 소득부터 세금 문제까지 항의했더니, 전 남편은 오리발에 나몰라라 하네요. 제가 조금 버는 거랑 양육비 받아서 애들 키우고 생활하는데 이 목돈을 어떻게 낼 지 눈 앞이 캄캄해요. 어찌해 볼 방법이 없나요?”
사실인 즉슨, 별거 중에는 전 남편이 회사를 도맡아 운영했었는데 그 때도 회사에서 받는 별다른 수입이 없자, M씨는 이혼 당시 사업체 지분에 대해 별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재산분할을 합의할 때 회사 통장에 남아있는 몇 천불만 받고 자신의 모든 지분을 남편에게 넘긴거죠.
그러나 작년에 큰 계약건을 성사시켰던 S-Corporation형식의 이 회사는 이듬해인 올해 1월, 주주에게 수익지분을 알리는 K-1이라는 양식을 발행했고, 결국 “땡전 한 푼” 구경 못한 M씨는 이혼 후에야 지분 수익금에 따른 세금을 보고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아무리 재투자가 이루어지더라도, 보통 세금을 커버할 정도는 배당을 하는데… 혹시 주주간 합의사안에 관련 조항이 없었나요?”
“조항요? 그런 건 전혀 몰라요.”
“그럼 집에 가셔서 회사관련 서류 중에 shareholder’s agreement 혹은 certificate of formation 이라는 것이 있으면 전부 가지고 오세요.”
뭔가 집히는 게 있어 이렇게 알려주고 난 며칠 뒤 M씨가 가져온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니 실마리가 풀렸습니다. 다행히도 (전 남편에게는 불행히도) 회사를 설립 할 때, 회사의 수익 중 주주 (shareholder)들의 세금납부액만큼은 배당해야 한다는 룰을 넣어서 주주간 합의서을 작성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하나요? 소송인가요?”
“아닙니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니, 일단 전 남편측과 주주간 합의서을 가지고 얘기해보죠.”
몇 차례 조율과 설명을 거치고 난 뒤, 주주 합의서 항목을 들어 이에 관련한 판례를 포함한 내용증명까지 보내고 난 후에야, 전 남편이 회사를 통해 M씨의 세금 납부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M씨에게 알려주었더니 며칠 후 아이들을 데리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거 정말 약소하지만, 곧 구정이기도 하고 해서 사양하지 마시고 받아주세요.” M씨는 내게 처음 보여주는 아름다운 웃음을 지으며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주저하다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나중에 열어보니 꽤 큰 금액의 Panera Bread 기프트카드가 들어있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조금은 으쓱한 느낌으로 아들을 데리고 가 좋아하는 브로컬리 체다치즈 수프를 사주었습니다.
재산분할시 세금문제를 전문가와 꼭 미리 상담해야
놀랄만큼 많은 상담 케이스가 바로 이혼 후의 세금관련 문제입니다. 서로 남남이 된 후에야 비로소 발생하는 세금 문제는 수습도 힘들 뿐아니라 그간 쌓인 이자와 벌금도 만만치 않죠.
많은 이혼전문 가정법 변호사님들이 재산분할합의서에 배우자 간의 사업체 지분 양도 및 매매 관련 조항 등 세금 조항을 포함시키고 계시지만, 저희가 맡는 이혼관련 세금 건을 보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지 않은 조항으로 인해 뒷목 잡는 상황에 처한 이혼남녀가 많습니다.
결혼 생활 중 발생한 채무의 분할, 동산과 부동산의 균등 분할,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문제, 이혼판결문 (주법)과 연방세법의 괴리 등 앞으로 하나하나씩 컬럼 담벼락에 올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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