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꼭 선택해야 할 경우 (2)

3. Spousal Support (배우자 지원금)
Spousal Support 또는 배우자 지원금을 우리는 위자료라 부릅니다. 버지니아에선 말 그대로 배우자 지원금입니다. 이혼 후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배우자에게 법원이 내리는 보상금이라 보시면 됩니다. 보통 보상금을 책정하기 위해 법원은 이혼하는 부부의 나이, 재산 목록, 수입 잠재력, 결혼 기간과 내력을 고려하여 결정을 합니다. 법원은 이 지원금을 일시불 또는 분할 분으로 보상하라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지원금은 판결 후 보상하는 배우자의 상황이 바뀔 경우 다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혼 판결이 내릴 때 배우자 지원금이 보상되지 않아도 이 문제를 ‘Reservation’ 즉 미래로 보류할 수도 있습니다. 보류할 수 있는 기간은 보통 결혼 기간의 반입니다. 결혼기간이 10년이었으면 5년 동안 보류 할 수 있습니다.

 

 

4. 자녀 양육권
아이의 양육권을 판결 내릴 때 버지니아도 ‘Best Interest of Child’ 또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분석합니다. 분석에 몇 가지 요소를 보면 가장 아이를 잘 돌볼 수 있는 부모를 선택합니다. 부모의 나이, 아이의 나이, 부모의 정신 건강, 아이와의 관계, 아이가 자랄 때 부모로서 한 역할 등이 있습니다.
법원이 공동양육권 (Joint Legal Custody)을 판결할 수 있고 이 판결 과정에서 아이가 선호하는 부모에게 법원은 물리적 양육권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가정 법원에서 양육권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두 부모가 함께 아이의 성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결정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엄마와 함께 살더라도 여름 휴가 때 아빠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권장합니다.

 

5. 자녀 양육비
그럼 물리적 양육권 (Physical Custody)을 받은 부모에게 다른 부모는 얼만큼 양육비를 내야 하는지 알아보죠. 버지니아는 주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Child Support Guideline’ 이 있습니다. 이곳에 두 부모의 수입 (income)과 지출 (expense) 등을 넣으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법원에서 이 guideline 계산을 바꾸기도 하며, 아이 양육비는 두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