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위자료 (2)

위자료 요청이 적당하다고 판결을 내릴때엔 다음의 요소들을 법원에서는 고려합니다.
1) 각 배우자의 연금, 퇴직연금, 소극, 재정적 지원
2) 결혼생활동안 삶의 표준
3) 나이, 당사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와 가족의 특별한 상황
4) 결혼기간
5) 결혼기간 중 부부의 역활, 금전적 및 비금전적 기여
6) 기술, 교육, 훈련을 포함하여 각 배우자의 소득능력

 

 

<위자료의 지급방법>
법원은 위자료를 일시적으로나 영구적으로, 아니면 컴비네이션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일시불 또는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재정상 위자료 금액이 낮을 경우, 청구하는 배우자가 나중에 금액을 올릴 수 있도록 권리를 비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권리를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은 보통 결혼 기간의 반(1/2) 즉 처음 결혼부터 별거 처음날을 계산한 그 절반을 말합니다.
법원으로부터 받은 위자료의 금액은 이혼 후 중요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법원에 청구하여 금액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아니면 아예 종료시킬 수도 있습니다. Material Change (중요한 변동상황) 이란 경제적인 사유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직장을 잃었거나) 위자료에 대한 책임은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을 하거나 재혼을 하면 자동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위자료를 받는 배우자는 재혼할 경우 위자료를 내는 전 배우자에게 알려야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재혼하지 않고 동거만을 일년이상 했을 경우 위자료를 주는 배우자가 법원에 청구하여 위자료를 끝낼 수 있습니다. 단, 위자료를 받는 배우자가 위자료를 종료시키는 것에 대해 대항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에 의한 세법>
위자료를 주는 배우자는 일반적으로 세법에 의해 세금공제를 받고, 받는 측은 인컴소득으로 계산하여 세금을 내야 합니다.

 

 

<위자료 산출방법>
패어팩스 카운티 법원은 위자료를 계산하는 Formula를 적용합니다. 위자료를 내야하는 배우자 그로스 인컴의 30%에서, 위자료를 받는 배우자 Gross Income의 50%를 뺍니다. 만약 위자료를 내는 측이 남편이면 남편이 일년 Gross Income 이 $70,000 X 30% =$21,000 마이너스 위자료 받는 아내의 Gross Income $30,000 X 50%=$15,000 결국은 $6,000 / 아니면 매월 $500불이 됩니다.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백년해로를 약속하고 가정을 이루었지만 서로의 의견차이, 성격차이, 혹은 경제적 이유 기타 등등의 문제로 부부의 연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경우 서로 감정적으로 문제를 풀기위해 애쓰기 보다는 매우 합리적인 방법으로의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에 쌍방간에 좀더 원만한 도움을 얻을수 있도록 이혼을 담당하는 전문가를 찾아 상담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