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법 ] O 비자가 가능한 특이한 직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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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O   비자는   과학 ,   예술 ,   교육 ,   사업   혹은   운동   분야나   방송   관련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 (extraordinary ability)   보여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   흔히   예술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받는   비자이기   때문에   예술가   비자 라는   별칭으로   불립니다 .   이러한   별칭   때문에   예술가들만   O 비자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예술가   외의   다양한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O 비자를   고려할     있습니다 .  

 

저희   로펌에서   진행했던   케이스들만   살펴보아도   다양한   직업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있습니다 .     번째   예는   건축   관련   종사자들   케이스   입니다 .   건축가가   되기   위해서는     년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   따라서   미국에서   건축학   학사를   받은   분들의   대부분은   건축가의   자격조건을   갖추지   못하여   건축가로서는   비자를   받기가   매우   힘듭니다 .   건축   보조사 (Architectural draft)   H-1B   고려해     수도   있겠지만   H-1B  최근     년간   추첨을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고   4   1 일에   접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후에   취업이     경우   지원의   기회조차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   이런   분들에게   O 비자는   분명   기회입니다.   미국에서   건축학   학사나   석사를   받고   미국에서   활동하고자   한다면   건축디자이너 (Design Architect)”   O 비자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있습니다 .   건축   디자이너는   건축의   예술 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때문에  분명   O 비자에   적합한   직업이며   실제로   저희가   진행한   많은   케이스들에서   건축학   학사 ,   석사를   가진   분들이   건축디자이너   성공적으로   O 비자를   받았습니다 .  

 

  번째   예는   요리   관련   종사자들   케이스   입니다 .   최근   요리사라는   직업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서   1 위를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   훌륭한  요리학교들이   많이   있고   요리   산업의   규모도   매우   큽니다 .   따라서 ,   미국에서   활동을     보고자   하는   요리사들도   많이   있고   미국에   있는   요리   학교를   방문해보면   한국   학생들도   쉽게   찾아볼     있습니다 .  요리사라는   직업은   맛의   예술가 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저희는   미국에서   활동하고자   하시는   요리사들의   O 비자   케이스를   진행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     케이스들에서   저희는   요리사들의   요리에   대한   예술적   접근 ,   음식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에   대한   부분 ,   그리고   요리법   개발에   있어   예술적인   측면들을   강조하였습니다 .    

 

O 비자는   운동   선수들도   많이   혜택을   받습니다 .   운동선수의   O 비자   케이스를   진행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바디빌딩과   같은   특이   운동   종목도   O 비자의   대상이   되는지 ,   가능성은   있는지   문의를   하곤   합니다 .   올림픽   종목이   아니고   비인기   종목이라   하더라도   바디빌딩 ,   싱크로나이즈   수영 ,   수구 ,   그리고   피겨   스케이팅과   같은   특이   운동   종목들도   O 비자의   혜택이   가능합니다 .   바디빌딩의   경우 ,   스포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술적인   측면들이   있습니다 .   따라서 ,   바디빌더가   미국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경우 , O비자는   매우   적합한   비자로       있습니다  

 

또한 ,   예전에   운동   선수였다가   현재는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O 비자가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를   하곤   합니다 .   저희가   최근에   진행했던   케이스에서   전직   싱크로나이즈   선수로   현재   코치로   활동하는  고객이   있습니다 .   코치의   주요   업무     하나가   싱크로나이즈   안무를   짜는   것이기   때문에   안무의   예술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성공적으로   O 비자를   받을     있었습니다  

 

이민변호사의   중요한   덕목     하나는   창의력입니다 .   흔하지   않은   케이스라   할지라도   이민법에   대해     알고   케이스를   창의적으로   접근하다보면   이민국을   충분히   설득할     있는   케이스   진행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   자신이   O 비자나   여타   다른   비자에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하다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칼럼   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   독자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mail@songlawfirm.com 으로   문의해주세요 .   다음에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