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여건이 나빠지고 계속 사업을 영위해 나갈 수 없는 순간이 온다. 이렇게 사업장 문을 닫거나 제삼자에게 비즈니스를 팔았을 때, 남은 세금빚은 어떻게 해결할까. 흔히 생각하듯이 사업장 문을 닫고 집기류들을 처리해버리면 그만이지 않겠는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사업을 하고 있을 때 일어난 세금빚의 종류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C-coporation 일 경우에 내는 법인세, 주와 연방세무청에 낼 페이롤 택스 (payroll tax)와 로컬 주세무청에 내는 세일즈택스 (sales tax) 등이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페이롤택스와 세일즈택스이다. 연방국세청에서는 페이롤택스가 밀린 후 사업장 문을 닫았을 때, 그 지역 콜렉션 사무소에 있는 징수 직원들을 배정하여 콜렉션을 진행한다. 이들의 징수 파워는 막강한데, 닫은 사업체의 오너 및 주요 직원들을 직접 국세청 건물로 출두시키고 인터뷰하여 밀린 페이롤택스의 일부를 책임자들의 개인 소셜번호와 연결된 개인세금 (civil penalty)으로 책정할 수 있는 권한을 있으며 이렇게 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 세금빚이 있는 상태에서 문을 닫더라도 국세청에서는 오너 및 책임자들의 개인 소득과 재산에 대해 밀린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많은 케이스들을 해결하며 각종 시나리오들을 경험하다보니 사업장을 닫은 오너의 상황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경우도 많았다. 제너럴 컨트랙터가 서브컨트랙터가 이미 끝낸 작업에 대해 시시콜콜 시비를 걸며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페이롤을 막을 수 없었거나 페이롤택스를 뒤로 미룰 수 밖에 없어진다. 이러한 상황이 일시적이 어니라 지속되는 경우 혹은 제너럴 컨트랙터가 아예 파산해버려 막대한 대금 정산이 안된 경우도 있다. 혹은 페이롤을 관리하던 사업 파트너나 주요 매니저가 페이롤 택스 납세와 보고에 대해 허술하게 관리하거나 사업주 몰래 고의적으로 빼돌린 경우도 있다.
이러한 사건들에서 세금빚이 생긴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는 작업이 있어야 한다. 설명만으로 세금빚에 대한 징수와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형사건으로 전환되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만약 사업주나 책임자가 직원들의 월급에사 원천징수한 돈이 포함된 페이롤택스를 납부하는 대신, 이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썼고 그 증거가 포착된다면 작은 금액으로도 형사 세무건으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페이롤택스를 미루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이나 자동차 구입, 주택 구입 디파짓, 해외여행, 골프회원권 등에 이 돈을 사용한 흔적이 있다면 IRS 징수직원에게 대응할 때는 물론 세금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매우 주의해야 한다. Equipment 등 사업 집기류들을 어떻게 처분했는지, 처리 대금은 어디에 사용했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이어질 것이다. 마지막 은행계좌내역도 챙겨둬야 한다.
Sammy Kim
Attorney a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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