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가 많은 해외금융계좌신고

 

 

최근  해외계좌신고, 해외금융자산신고에  대한 문의가 많고,  실제로 우리 로펌에서도  이와 관련한 케이스를  여러 건 진행하고  있다. 해외계좌신고를 해야  한다는 정보를 접하고  온라인 서치를  해보지만,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할 지 몰라  밤잠을 설치다가 우리  법률팀이  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바로  진행 을  의뢰하며 대부분 고객이  된다.  해외계좌신고는 일반적인 미국내 세금 회계분야가 아니므로 생소하게 느껴져서, 신고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  연방공무원이나 정부 컨트랙터들의 경우  클리어런스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와 해외자산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IRS 해외계좌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고있었다는 사실을 알게되면  매우 다급한  마음으로  전화를 걸어온다 .

 

경험많은 세금 전문가라면 각 고객의 시나리오에 맞는  해외금융자산과 계좌신고에  따른 득과 실을  따져가며 큰  그림을 보여주는  동반자가 되어줄  것이다. 마감일이  지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  수정보고 3년과 FBAR 6 년 치라는 기본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고객의 해외자산 규모, 추가 소득, 해외세금보고 여부 등 세부사항을 꼼꼼히 검토하여 적합한 자진신고 프로그램을 택하고 필요한 양식을 준비한다. 또한 자진신고 후 배정될 IRS 감사직원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최소한의 벌금 책정 등을 가능케하는 실전 노하우를 제공한다.

많은 회계사분들이  소득신고를 하면서 당 해의 FBAR 파일링은  도와주시지만, 이미  여러  해 동안 하지 않았던 밀린 FBAR filing 또는 수정보고 등을 특별  자진신고 프로그램(Streamlined Domestic Offshore Procedures)  을 통해 제출하고 사유서를 써서 벌금  탕감까지 진행하는  케이스는 도와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 시간과 노력도 많이 드지만 실패할 경우 떠안아야 할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다.

여기서 반드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설사 해외금융자산신고  및 계좌신고에 대해 공부하고 신고하기로  결정했더라도 절대 ‘Quiet filing’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IRS에게 자진신고를 하겠다고 선포하지 않고 ‘조용한 파일링’을 하게 되면 감사나 혹독한 벌금 혹은 형사 처벌에서 안전하지 않다. 연방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 안에서 안전하게 수정 보고와 FBAR를 파일링해야 벌금을 획기적으로 줄일수 있는기회를 얻을 수 있다.

다행인 것은 대부분  한인 납세자들의  해외계좌신고와 해외금융자산신고  케이스가 비고의적이어서 국세청  프로그램 (Streamlined Domestic Offshore Procedures)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에 부합한다는  점이다. 제출할 문서에 대한 요구  사항이 꽤 까다롭고  구체적이라서 전문가들도  정신 바짝 차리고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Streamlined Procedure 중 Domestic  국내 프로그램은  미국 국내나  국외에 거주하는  해당 납세자들이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해외에  거주하는 분들은  foreign procedures 이 제공하는  0% 벌금으로  누락된 보고를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므로 미루지  않고 진행할  것을 권한다.  다만 미국으로  더 이상 이주할  생각이 없는  해외거주자들은  전문가와 상담한  후 신고를  결정해야할것이다.

 

 

Sammy Kim
Attorney a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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