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 세무감사의 최근 동향 – 판매세

 

내가 사는 곳에서 그리 머지않은 워싱턴 DC는 미국의 수도다. 정식 명칭은 컬럼비아구(District of Columbia)이다. 조지 워싱턴과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이름을 가져온 이 곳은 미국 어느 주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 행정 구역으로 워싱턴 DC구역의 주민들은 거주지에 대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있다. 하지만 DC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세금 관련 규정들을 주지하고 지켜야 세금 문제로 골머리를 앓지 않을 수 있다.

최근 판매세와 사용세 영역은 최근 꽤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워싱턴 DC 세무청의 세무감사 영역이다. DC의 판매세는 6% 정도다. 수많은 정부 관사 안에서 요식업을 하는 식당들이나 하청업체들의 총매출은 어마어마한 수준이다. 따라서 이들이 판매세 신고와 납부를 잘 하는지 특히 민감하게 주시하고 있다. 지난 몇 개월 동안에도 미납된 판매세 때문에 은행 및 급여 차압과 같은 강제적 징수활동에 견디다 못해 사무실을 찾은 스몰비즈니스 운영자들을 수 차례 만났다.

꼭 사업체가 DC지역 내에 있지 않더라도 사업 활동이 DC와 “경제적 관련성”이 있다면 DC 세무청에 판매세와 사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온라인 상거래를 운영하는 사업자들 중에서 DC지역 연매출이 지난 회계년도에 $100,000을 넘거나 이번 회계년도에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 연간 200건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소위 “경제적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현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사업주들이 판매세와 사용세 납세를 미뤄 급한 불부터 끄고 차후에 해결하려고 해보지만 체납세액은 어지러울 정도로 빨리 늘어나 감당하기 힘들어진다. 믿기지 않는 금액에 눈을 비비고 다시 고지서를 봐야 할 정도다. 벌금과 이자가 더해진 판매세 및 사용세를 완납하거나 분할납부를 셋업하지 않고 일정 기간 이상 방관하면, 세법적으로 보면 경범죄에 해당돼 최대 5000달러까지의 벌금 또는 최대 180일의 징역형에 해당된다. 세금 징수도 여전히 계속된다. 체납세액이 $10,000을 넘을 경우 중범죄에 해당돼 최대 $10,000 또는 체납세액의 3배 중 높은 금액의 벌금, 또는 최대10년의 징역까지 가능하다.

자주 묻는 질문이 탕감 및 감면 가능성이다. 판매세와 사용세는 Chapter 7 파산 신청으로 청산되지 않는 종류의 세금빚이다. 게다가 비즈니스 문을 닫았더라도 판매세가 미납된 케이스는 DC 세무청에서 해당 비즈니스의 판매세를 미납하게 된  ‘책임자’들을 조사하여 그들의 소셜시큐리티 번호와 연결된 개인 세금빚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미 문닫은 비즈니스의 미납된 판매세를 책임자 개인의 자산으로 갚아야 한다는 뜻이며, DC 정부는 개인 자산에 tax lien이나 차압을 걸어서 미납세를 충당하려 할 것이다. 보시다시피 판매세 문제는 미루면 미룰수록 손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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