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를 방문하기 가장 좋은 때는 3월 말에서 4월 중이 아닐까 싶다. 이 때 쯤이면 하얀색과 분홍색으로 흐드러지게 피어난 벚꽃을 구경하기 위해 몰려드는 관광객들과 대학 투어를 오는 학생들로 축제 분위기의 도시가 된다. 지난 주에 다루었던 워싱턴 DC 거주 주민들과 이 지역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비즈니스들이 유의해야 하는 세금에 이어서, 오늘은 그 외 DC 지역 특유의 세금들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DC에는 프랜차이즈세라는 규정이 있어 다른 주에서 이주한 개인납세자나 비즈니스에게는 생소한 이름이나 개념일 수 있다. 익숙하지 않아서 프랜차이즈 세금에 대한 계산을 잘못하여 벌금을 무는 경우를 종종 본다. 일단 DC에 투자 자산이 있으면 DC 프랜차이즈세를 내야 할 의무가 생긴다. 다만 총소득이 일정금액 이하라면 DC 프랜차이즈세 면제대상이지만, 대부분의 비즈니스나 개인은 적어도 $250 또는 8.5%의 세금 (2022년 과세연도 기준)을 내고 있다고 보면 된다.
특이한 점 중의 하나는, DC와 인접한 주에서 DC 프랜차이즈세를 대하는 법이 다르다는 점이다. 메릴랜드주는 같은 생활권에 사는 주민들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DC 프랜차이즈세에 대한 세금 크레딧을 주고 있지만, 버지니아주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 이미 납부한 DC 프랜차이즈세에 대한 별다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워싱턴 DC는 해당 자격이 되어 신청하는 납세자에 한해 부동산 재산세를 면제해준다는 것이다. 다른 주에도 비슷한 조항들이 있지만 특히 DC 에는 많은 외국 정부 기관과 단체 및 박물관과 아트 갤러리가 존재한다. DC 법에 하에서 이러한 정부기관과 단체는 부동산세 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다. DC 소재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 기관들이 DC 부동산 재산세를 면제받도록 도와 해 마다 $350,000 이상의 재산세를 면제받도록 이끈 경험이 있다. 로컬 주민이나 단체의 경우에는 DC 정부와 세무청만 상대로 신청하면 되지만, 외국 기관일 경우 미 국무부 산하 국무부 외교사절국(OFM)을 통해 승인받아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기도 하다. 감사관이 신청된 해당 부동산을 방문하여 질의응답 후 판단하여 결정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DC에는 “클린 핸즈(Clean Hands)” 규정이 있다. (DC Code § 47-2862). 클린 핸즈란 말 그대로 “깨끗한 손”이라는 의미로, 의역하면 “세금완납” 규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100 이상의 DC 법상의 요금, 벌금, 세금 납부 또는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개인 또는 비즈니스 영업권, 허가서, 지원금, 계약 등을 포함한 “DC 내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다. 그러나 운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주민의 기본권에 반한다는 의견과 결과적으로 유색인종과 저소득층을 타겟하고 있다는 평가로 인해 2024년도부터는 체납세액과 관계없이 DC 운전면허증 갱신은 가능하도록 수정한 바 있다. 미국에서 거주한다는 것은 연방법과 주법을 동시에 지켜야 한다는 개념을 포함한다. DC도 예외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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