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시세일(Wash Sale)이란 손실이 난 종목을 처분함으로써 전체 실현 수익률을 줄이는 전략이다. 주식을 매도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주식을 취득하면 손실이 합산되어 경제적 “워시(Wash)”가 발생한다는 논리다. 예를 들어 A 주식에 투자해 10만 달러의 수익을 냈더라도, 이후 거래에서 3만 달러의 투자 손실이 확정났다면 과세 대상은 7만 달러로 줄어 ‘절세 효과’가 생긴다. 연말에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려는 투자자들이 주식을 저가에 매도하는 상황은 흔하게 본다.
여기서 주식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할 포인트가 생긴다. 원칙적으로 워시세일을 구사할 경우에는 한 달 내로 같은 종목을 살 수 없게 되어 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일정 주식을 매각하는 날짜로부터 30일 전, 그리고 30일 후까지 총 61일 이내에 실질적으로 동일한 주식을 다시 매입하는 경우, 워시세일이 적용되지 않아 손해를 입고 팔았더라도 손실 매도를 통한 세금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규정이다. 즉 워시세일을 통해 세금공제 혜택을 악용하여 세금을 줄인 후 다시 같은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방지하는 규칙이 바로 워시세일 비허용법칙 (Wash Sale Disallowance Rule)이다.
예를 들어 2023년 7월 5일에 주식 2,000주를 50,000달러에 매입했다고 하자. 그 후 주식 가치가 급락한다. 2023년 12월 15일에 주식을 30,000달러에 처분하면 20,000달러의 손실을 사용하여 이전에 이익이 난 금액과 상쇄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일주일 후인 2023년 12월 22일에 해당 동일 주식이 오를 것으로 예상해 2,000주를 31,000달러에 다시 매입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다. 안타깝게도 이런 경우 워시세일 비허용법칙으로 인해서 20,000달러의 자본 손실 보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과세 기준이 $51,000(원가 $31,000 + 허용되지 않는 워시 세일 손실 $20,000)로 증가한다.
절세 목적으로 손실을 보고하기 위해 주식을 매도하고 싶지만 현재 가격보다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하여 증권을 계속 소유하려는 경우에만 워시세일법칙이 문제가 된다. 이 때 워시세일법칙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는 ‘더블 업’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다. 손실을 감수하고 매도하려는 주식과 동일한 수의 주식을 매수하는 전략이다. 그런 다음 31일 동안 기다렸다가 원래 소유하고 있었던 주식을 매도한다. 결과적으로 절세형 손절매를 한 것이지만 여전히 이전과 동일한 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매수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예상되는 가치 상승의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다.
암호화폐에는 워시세일 비허용 룰이 적용되지 않아 투자자들이 꼼수를 부리는 것이 가능한 과세 사각지대로 꼽혀왔다. 현 미국 바이든 정부의 계획은 이 같은 세금 회피 전략을 막아 추가 세원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2022년 3월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연방정부가 암호화폐 워시세일을 특별 관찰하도록 하고 있어 이 같은 상황도 조만간 바뀔 것으로 보인다.
Sammy Kim
Attorney at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