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 사업과 국세청의 감사

 

 

 

 

필자가 살고 있는 버지니아주에는 280개가 넘는 포도밭과 와이너리가 있고 그 중에는 전세계 탑 5 안에 드는 와인 명소도 포함되어 있다. 12월 초에 훤칠한 백인 남자분이 상담을 의뢰해왔는데 그는 이름만 대면 아는 IT 대기업의 임원이면서 개인 비즈니스로 와인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번에  IRS국세청의 감사를 받게 되었다고 했다. 워낙 평소에도 와인 애호가이기도 했지만 판데믹 기간 중에 집에서 일하는 시간이 많아지자 본격적으로 와인 사업에 손을 대 각종 와인을 사들이고 시음하고 평가하여 해당 와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이를 웹사이트에서 검색할 있도록 만들어 두었더니 프랑스의 와인 관련 회사들에게 웹사이트를 사겠다고 러브콜을 받을 정도였다고 한다. 필자 또한 봄, 가을, 날씨가 좋을 때면 새로운 와이너리를 검색해 방문할 만큼 와인 애호가여서 흥미롭게 이야기를 들으며 상담을 진행했다.

 

결국 한 프랑스 회사가 이 분의 웹사이트를 거액을 지불하고 매수했고 이 분은 구입한 와인병들과 시음 파티를 위해 구한 부동산을 세금보고에서 감가상각을 이용해 경비 공제를 했고 이를 국세청이 감사하겠다고 나선 것이었다. 국세청에서 감사 케이스를 선택할 때, 풀타임으로 직원으로 일하는 고소득자가 일인 사업을 사이드로 시작할 때를 주시해서 본다. 사업을 시작하면 초기 비용이 든다. 소득이 미처 창출되기 전에 비용을 공제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한 해 이상 소득이 창출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사업 경비를 공제하여 손실을 쌓을 경우, 국세청은 납세자가 원래의 풀타임 직업에서 버는 급여 소득을 낮출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다고 본다. 그것이 아니라면 이를 증명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일단 국세청 감사 직원 (Revenue Agent)이 배정된 케이스라면 어떻게 대응하고 증빙할 것인가에 대한 상담을 하는 것을 추천한다. 회계사 변호사 상관없이 이 분야에 대한 경험이나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분과 문서를 검토하면서 의논하여 전체적인 맥락을 잡고 일을 마감일 안에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감일을 맞추지 못한다면 미리 소통하여 연장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일과 후 저녁식사에 곁들여 마시는 와인 한 잔은 삶의 고단함을 씻어준다. 하지만 고객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금 문제는 와인처럼 잘 숙성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커져서 가정과 사업에 만만치 않은 타격을 입힐 수도 있다. 거듭되는 국세청의 선처에도 세금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약속한 조항을 지키지 않다가 결국 가택이 Foreclosure 되거나 형사 세금 사건으로 번지는 경우도 간혹 본다. 이렇게 되면 정신적인 상실감과 원망, 억울함, 실망감, 대인기피증 등으로 한동안 고생하게 된다. 우리가 미국에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버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지금 조금 불편하거나 얼굴을 붉히는 일이 있더라도, 가족과 내 사업을 위해 깔끔하게 해결하고 단도리를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만약 당신이 세금 문제라는 폭탄을 지니고 애써 모른척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일이 터지기 전에 전문가 상담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Sammy Kim
Attorney a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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