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가게의 파산”

한미법률

조그마한 옷가게를 하고 있습니다지난 몇 년간 경기가 안 좋아 더 이상은 버티기가 힘드네요현재 줄 돈은 이십만 불 정도입니다집이 한 채있는데, 에퀴티는 약 사만 불 정도 됩니다아내와 함께 파산을 해야 하나요?

 

답:   질문은 간단합니다만,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즐겨 쓰는 표현 중의 하나가 “It depends” 라는 표현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라는 뜻인데, 정말 그렇습니다.  자세한 정황을 알아야만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 우리는 한 번의 질문 , 한 번의 답변 밖엔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 경우의 수를 사용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우선 “현재 줄 돈 ”이라고 하셨는데, 만약 빚을 진 사람이 질문하신 분 혼자라면 혼자 파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부부가 함께 빚을 졌다면 , 부부가 함께 파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옷가게를 회사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 회사가 빚을 졌다면 누가 보증인으로 되어 있는지를 봐야합니다.  보증인이 궁극적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줄 돈 ”에는 렌트비나 앞으로의 리스에 대한 책임도 포함이됐는지요?  사업체를 정리할 때 가장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가 리스입니다.  파산을 한다면 리스의 남은 기간도 빚의 일부가 된다고 봐야 합니다.

집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 어떤 형태로 소유하고 계신지가 중요합니다.  부부가 함께 땅문서 (Deed)에 이름이 올라 있다면 아마 Tenancy by the Entirety 라고 하는 형태로 소유하고 계실 것입니다.  Tenancy by the Entirety 라는 말은 T by E 라고 짧게 부르는데, 기본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경우 , 만약 부부 중의 한 사람만 빚을 지고 있으면 그 집에 대한 에퀴티는 보호가 됩니다.  남편이 빚을 지고 있다면 ,아내가 에퀴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더 이상 그 재산에 대한 강매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지요.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 집을 소유한 형태가 T by E 가 아니라면 , 누구의 소유인지 , 또빚은 누가 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빚을 진 사람이 소유하는 집이라면 당연히 그 집을 팔아서 빚을 갚아야겠지요.  하지만 , 빚을 진 사람하고 집 소유주가 다르다면 이 두 가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렇듯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질문은 간단하지만 , 답은 복잡합니다.  기실 사업이 안돼서 파산을 하는 경우, 직장인이 파산하는 것보다 조심스럽습니다.  그만큼 크레디터의 수도 많을뿐더러 , 부채의 형태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건투를 빕니다.  문의 703-333-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