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누구는 영주권 인터뷰가 나오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안나오고도 영주권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은 영주권 인터뷰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민법 (8 CFR 245.6) 은 모든 영주권 신청자는 인터뷰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인터뷰를 통해 이민국은 응모자나 신청자/초청인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얻고 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췄는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가족초청을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하신경우, 초청인 또한 인터뷰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영주권 인터뷰를 통해 이민면접관은 영주권 신청자가 I-485 양식에 있는 질문들을 잘 이해하고 사실대로 답변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며 신청자는 신청서에 혹 첨부자료가 잘못 되었거나 변경된 답변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I-485 접수 후 체포 기록이나 형사 처벌이 있었으면 담당 변호사와 함께 인터뷰를 가시는 것을 권합니다. 새로운 정보가 추가되거나 개정된 경우, 신청자는 인터뷰를 마치면서 신청서에 다시 서명하시고 날짜를 기입 하셔야 합니다.
이민국이 가족이민을 통한 영주권 인터뷰를 면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자가 자격 미달인 경우; (2) 미국 시민권자의 미혼자녀; (3) 시민권자의 부모; (4) 미국 신민권자와 약혼 후 (K 비자) 90 일 안에 결혼을 한 약혼자 및 자녀; (5) 망명 인터뷰를 한 신청인; (6) 14세 미만의 영주권 자녀
취업이민의 경우 이민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터뷰를 면제 합니다.
(1) 신청자의 고용인이 취업이민 초청자인 경우 *그렇지만 초청을 한 후 I-140 의 승인날짜가 오래된 경우 영주권 인터뷰를 통해 I-485 접수전 까지의 체류신분을 확인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인터뷰를 합니다.
(2) 1순위나 2순위 영주권 신청자 (1순위 영주권 신청자는 보통 해당분야의 최고 전문가와 명성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저명한 연구인이나 교수, 혹은 다국적 기업의 미주재원 중 간부급 이상인 직원입니다. 그리고 2순위 National Interest Waiver (NIW) 를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한 분들 입니다.
(3) 이민국은 현역군인의 배우자에게 영주권을 면제 합니다.
(4) 제한된 상황에서 이민국은 강금된 미국 시민권자 /초청인을 인터뷰에 면제해도, I-485 신청인 배우자는 인터뷰에 출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