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방문 비자로 미국에 들어와 미국 시민과 결혼해 조건부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이 원만치 않아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나이차가 있는 분과 결혼했는데, 의처증이 너무 심했습니다. 사람은 착한데, 간섭이 너무 심했습니다. 친구하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으면, 몇 번이나 전화를 하고, 카톡을 했습니다. 한동안은 낮에도 집에 와서 점심 식사를 하고 가더라고요. 여하튼,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는 상황이라 2년을 못 채우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건부 영주권은 2년이 되기 전에 남편과 함께 I-751을 신청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젠 함께 신청할 사람이 없네요. 그래도, 사기 결혼만 아니라면 웨이버를 받아 영구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그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제가 현재 사귀고 있는 사람도 미국 시민인데, 그 사람을 통해 새로 영주권 신청하는 것이 나은가요.
A: “조건부 영주권”은 “임시 영주권”이라고도 부릅니다. 미국 시민과 결혼하는 외국인에게 2년이라는 유예 기간이 주어지는데, 그 기간 중에 가지게 되는 영주권을 조건부 또는 임시 영주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2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두는 이유는, 결혼 생활이 진실된다고 하는 것을 입증할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만약 이런 유예 기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바로 조건 없는 영구 영주권을 준다면, 이민 사기가 많이 늘겠지요. 그만큼 신분 변경이 쉬워지니까요.
그래서, 2년 유예 기간 내에 이혼을 하는 경우, “임시”라는 딱지를 떼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물론 만약 남편이 폭행을 하거나, 폭언을 일삼아 결혼 생활이 불가능했다면 유예 기간 중에 이혼을 한다고 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의처증 때문에 이혼을 했다면 간단하지 만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임시영주권 발급일로 부터 2년이 되기 90일 전에 웨이버를 신청해야 합니다. 여기서 “웨이버”란 남편과 함께 제출하는 신청서에 대한 “면제”를 뜻합니다. 남편 없이 혼자 신청한다는 뜻이지요. 한동안은 이런 웨이버를 잘 받아들여 줬는데,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웨이버를 받기 위해선 결혼이 정당한 결혼이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 기준이 명확지 않아 웨이버 신청은 늘 어느 정도의 위험을 동반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다행스러운 점은 새로 사귀는 분이 미국 시민이라는 점입니다. 웨이버 신청 기간 90일을 넘긴다고 해도, 질문하신 분의 경우 재혼을 해 새롭게 영주권 신청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매우 특별한 경우인데, 방문객으로 들어와 두 번의 결혼을 하는 경우, 2년짜리 임시 영주권 기간이 끝난 후에 새롭게 신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웨이버 신청을 아예 안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문의 703-333-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