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미국으로 온지 거의 15년 가량 됩니다. 그간 사정으로 인하여 이제야 영구권 신청하고 최근에 Working Permit과 소셜 번호도 발급 받았습니다. 큰 아이는 초등 학교 때 미국와서 이제 막 12학년 진학할 예정이고 작은 아이랑 막내는 미국에서 출생한 시민권자 입니다. 제 아이들의 경우 학자금 혜택이 어떻게 되나요? – MD 학부모
A :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 부터 말씀드리자면, 연방 정부의 학자금 혜택은 무조건 영주권자 이상입니다. 따라서 큰 자녀의 경우는 연방 정부나 주 정부의 학비보조 혜택은 현재로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행중인 영주권의 연방 이민국 허가 상태가 명시된 I-485에 따라서 In State 학비나 학교 자체의 학비 보조는 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이민국의 I-485는 영주권 발급을 목전에 둔 서류로 알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I-485는 이민국의 서류 양식중의 하나 일 뿐이며 그 종류와 목적 또한 각각 다르고 학자금과 관련하여 쓰일 수 있는 I-485는 따로 있습니다. 모든 I-485가 학생의 In-State 학비 결정에 허용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I-485만 있으면 In-State 학비를 적용 받을 수 있다는 시중의 이야기나 일부 기관의 조언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 하시기 바랍니다. 알맞은 I-485가 있더라도 In-State를 허가 받기 위하여는 거주하는 State에 최소 1년 이상 거주 했다는 각종 실제 기록과 주 정부 세금을 1년 이상(학교에 따라 2년 이상을 요구) 납부했다는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둘째와 셋째의 경우는 미국 시민권자라서 부모의 신분과 관계없이 FAFSA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영주권자가 아니라서 부모 이름으로는 연방 정부이든 일반 은행이든 어떠한 형태의 학생 융자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외에도 많은 사항이 있으나 지면상의 이유로 중요한 사항만 말씀 드렸습니다.
Q : 아이가 DACA 신분입니다. 이번에 버지니아에 있는 주립 대학에 진학하면서 학교측에서 아이를 Out of State로 분류를 했기에 일단 관계 서류를 준비해서 Appeal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측의 답변이 실세로 거주했다는 사실 증명이 조금 부족하다고 합니다. 연방법이나 주법을 보면 학교 입학 전 1년 이상 거주하면 무조건 In-State이 아닌가요? 정부 기관이나 관계부처에 학교의 결정에 관하여 항의나 Appeal을 하는 곳이 있나요?
A : In-State 학비에 관한 사항은 규정(Regulation)일 뿐 법(Law)으로 명문화 된 것은 아닙니다. 규정이란 해당 사안의 중요한 사실을 검토하고 조건이 맞으면 적용시키라는 권고 사항이지 반드시 준수하고 지켜야 하는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최종 결정은 학교가 합니다. 때문에 각 학교 마다 연방이나 주(State)의 규정에 따라 학교 나름대로의 기준선을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추어 심사를 합니다. 이곳 버지니아에도 주 교육부 산하 기관중에 In-State 학비에 관한 별도의 기관이 존재 합니다.
학교는 그 기관의 규정에 따라 기관에서 권고하는 사항을 기준으로 한 것 이외에 따로 학교의 규정을 설정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요구 하는 사항이 충족 되지 않으면 In-State 학비 적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학교가 실제로 거주한다는 증명이 약하다고 하는 것에는 반드시 다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보통 지난 1년 혹은 2년간 거주지에 계속 거주 했다는 12달치 이상의 매달 썼던 각종 고지서의 자세한 내역을 찾아보시고 필요하면 고지서 발행 회사에 연락을하여 지난 12달치 기록을 받아서 제출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 : info@yoofg.com
collegefinaidplanni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