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컬럼의 주제로는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 현재 소유하고 있는 여권(한국)에 관한 내용과 영주권자로서 한,미국 간 재산및 금용자산에 대한 세금문제에 관한 내용으로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영주권을 취득한 후 반드시 새로운 여권발급을 받아야하는지>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후 영주권자로서 가질수 있는 여권은 일반여권과 거주여권 2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가지의 여권은 여권을 갱신할 때 신청인 당사자가 선택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소유하고 있는 여권의 기간이 남아 있다면 굳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으실 필요는 없겠으나 여권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새로 갱신을 하셔야 할 경우 2가지 중 어느 것이든지 한가지를 선택할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일반여권을 소유하고 계신다면 한국에 있는 주민등록이 원래 주소에 그대로 남아 있고 언제든지 새로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수가 있습니다.
- 그러나 거주여권으로 바뀌게 된다면 한국에 있는 주민등록 관리가 외교부로 넘어가게 되고 한국을 떠나기전 원래 주민등록지의 등록사항이 말소가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주권을 취득한 후 여권갱신을 필요로 할 경우 일반여권을 신청하는 것이 다음에서 볼 수 있듯이 여러가지 유리한 점이 많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여권을 소지한 경우>
한국을 오래 떠나 있던 사람이 한국을 방문하여 의료보험 해택을 받고 싶다면 언제든지 의료보험증을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한국에 입국한 날 바로 신청해서 받을수 있고 만약 한국을 떠나면서 의료보험 급여 정지를 신청해 놓았다면 출국한 날 다음날로 부터 의료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다음에 재입국시 다시 의료보험을 살리면 됩니다.
한국에 체류한 기간 동안의 의료보험료는 자동이체로 그 다음날 통장에서 납부하게 됩니다.(보험료 자동이체가 필요함)
<거주여권을 소지한 경우>
그러나 만약 거주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의료보험등 서비스를 받기를 희망한다면, 우선 바로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가서 거주신고를 먼저 하고, 신고일로 부터 3개월이 경과될시 관할 동사무소에 가서 말소된 주민등록을 살릴 수 있으며(정확히 표현하면 외교부에서 관리하는 주민등록이 다시 행정자치부로 환원되는) 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의료보험공단에 가면 바로 의료보험을 새로 가입하거나 정지되어 있는 효력을 다시 살릴수 있습니다.(현재 한국에 입국후 1개월만 지나면 주민등록을 복원할수 있는 법 개정중임)
단 현재 거주여권을 소유하고 계신분으로서 새로 갱신을 원하실경우 일반여권을 발급받기는 거의 불가능한점을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영주권/시민권을 포기할 경우에 세법에 관한 이해>
근래들어 은퇴하면서 다시 한국을 역이민을 계획하시는 1세 부모님들이 많아지면서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포기할경우 알아두셔야할 법적인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 세법에 관한 정확한 이해 필요
2008년 6월16일자 기준 시민권혹은 영주권을 포기했을경우 “Internal Revenue Code(IRS) Section 877A” 의 법령에 적용을 받게 되어 적정한 세금납부의 의무가 있게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열거된 항목 중 한가지만이라도 해당이 된다면 IRC877A 의 대상자로 분류되어 세금을 내야합니다.(일명“Exit Tax”라 불리워짐)
- 시민권/영주권 포기전 5년 인금이 연 인플레이션 금액보다 많을경우 (2011년 $147,000; 2012년 $151,000; 2013년 $155,000)
- Net Worth 재산이 200만불이 넘을 경우
- Form 8854 를 통해 지난 5년 동안 미국 세법에 준행하지 않을경우결론적으로 지난 5년동안 세금 보고에 관한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1년이상 한국에 머물면 영주권이 자동 포기 되기때문에 세금에 관한 문제는 없을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IRA, Pension Plan trust 가 있는 분은 영주권 혹은 시민권 포기전 Tax 관련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것이 옳을 것입니다.
질문> 영주권을 포기하더라도 한국에서 소셜 시큐러티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영주권 혹 시민권을 포기하더라도 한국에서 연금은 계속 받을수 있습니다.
질문>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포기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가장쉽게 포기하는 방법은 한국에서 주미대사관을 방문해 포기 선서를 하면 됩니다.(The oath of Renunciation)
좀더 상세한 세법에 관한 정보를 희망하실경우 세법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는것을 권해 드립니다.
알렉스 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