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방 정부의 “학생 학자금 융자 탕감(면제)”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A. 탕감이란 글자 그대로 빚을 면제 해 준다는 이야기 맞습니다. 연방 정부가 미국 시민의 교육을 위해 국민으로 부터 걷어들인 세금을 대학/대학원 과정의 학생들에게 일정 이율로 이자를 붙여 공부하게끔 빌려 준 돈을 공부를 마친 후 혹은 그 이전이라도 내지 않아도 좋다는 정책이 “연방 정부 학자금 융자 상환 면제 정책” 입니다.
따라서 일반 은행이나 금융 기관에서 빌린 학자금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정책에는 다니던 학교가 문을 닫았거나 학교가 연방 학자금 예산으로 부정한 행위를 했을 경우 등에도 해당 되지만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 부류의 시민이 해당 됩니다.
1. 국.공립 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들
2.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시민들입니다.
국.공립 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인 경우는 그들만을 위한 학자금 융자 상환 면제 정책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이 경우는 학업을 마치고 국공립 기관에 채용되어서 일하게 된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정부에서 정한 일정 조건에 해당이 되면 정부에서 빌린 학자금을 면제시켜 줍니다. 예컨데 학교 선생님으로서 정부가 지정하는 학교, 저 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학교, 혹은 장애인 학교 등등에서 지속적으로 5년 이상 근무 한 경우라든지, 총탄이 오고가는 격전지에서 근무 중이거나 근무 했던 군인, 혹은 소방관, 경찰, 간호원이나 특수 의학 종사자,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국공립 도서관에 근무 하는 공무원 등등 각 분야 별로 상당히 많습니다.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시민인 경우 과연 본인이 어떤 경우에 해당 되는가 혹은 탕감, 즉 완전한 면제가 언제 이루어 지는가에 대한 혼동이 있습니다. 우선 이 면제(탕감)정책은 미국 경제 위기가 정점에 다다를 즈음인 2007년과 2008년 즈음에 미국 경제 악화로 인하여 재정으로 고통 받는 시민들을 일시적으로 구제 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시행되기 시작 했습니다.
방법은 10년 상환인 학자금 융자의 남은 금액을 20년이나 25년으로 늘리고 각 학년 마다 받았던 융자금의 이자가 제 각각인 것을 하나로 묶어서 이자율을 고정시킨 후 매월 내야하는 월 페이먼트를 개인 1년 소득에 따라 연방 정부의 “빈곤층 소득 가이드라인”에 기준하여 아주 적게는 제로($0)로 낮추어 줌으로써 생활의 어려움을 일시적으로 도와 주는 정책입니다.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20년 혹은 25년 간 지속되었을 때 남은 금액을 완전히 면제해 주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학자금 융자 면제(탕감)의 시기는 신청 후 부터 20년 혹은 25년 후 이며 그 동안 미루어 졌던 원금이나 이자는 전혀 감액 되거나 줄어들지 않고 월 페이먼트의 총액이 늘어나는 이자 보다 낮을 경우 갚아야 할 금액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앞서의 설명처럼 1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매 해 마다 개인 소득을 정부에 보고하여 월 페이먼트 금액을 정부로 부터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