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고용세 벌금 이자율, 고금리 사채보다 나은가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물에 빠지고 말을 잘 타는 사람이 말에서 떨어진다는 한비자의 명언이 있다. 덜 익숙하면 오히려 더 조심하고 자만할수록 위기를 부른다는 뜻으로 흔히 쓰인다. 그러나 수영을 잘 하려면 물 먹는 경험도 필요하고 말을 잘 타려면 떨어지는 경험도 필요하다. 그래야 앞선 작은 실패를 발판 삼아 큰 부상이 없도록 조심할 수 있다.
직원을 여럿 두고 사업체를 잘 운영하시는 분들일 수록 고용세 (employment tax) 벌금 문제로 골치 아파 본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다. 문제가 작을 때 미리 홍역을 앓은 셈이다. 반대로 세금 문제 없이 승승장구한 분일수록 총알이 자기만 피해갈 것이라는 근거없는 믿음을 보인다. 그러나 현금이 잘 돌지 않는다고 연방 고용세 예치 (federal payroll tax deposits)를 미루다가는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난 세금과 벌금, 이자로 허덕이게 된다. 은행 대출이 막히면 고금리 사채까지 손을 대 악순환이 몇 년째 지속되는 케이스도 있다.
그렇다면 IRS에 고용세를 늦게 내서 벌금과 이자를 무는 것이 나을까, 아니면 고금리 사채를 빌려서라도 고용세를 내고 이자와 원금을 갚아나가는 것이 나을까.

 

 

고금리 사채 이자율
고객 상담 경험에 의하면 한인 사채업자들은 대개 급전이 필요한 한인들에게 만불에서 십만불 이상까지 돈을 빌려준다. 문제는 흔히 한 주에 6~10% 이자율을 붙여서 은행에서 바로 돈을 인출해가도록 셋업해놓거나 은행 잔고가 없을 경우 폭언 폭력으로 이자와 원금 상환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한 주에 10% 라고 가정하면 일 년이면 520%이다. 3만불을 빌렸다면 이자만 한 달에 $12,000 씩 내야 한다. 만약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할 경우 채무액을 이자까지 복리로 계산돼 순식간에 불어난다.

 

 

IRS 벌금과 이자율
그렇다면 IRS의 벌금 및 이자율을 살펴보자. IRS는 Internal Revenue Manual 4.23.9.11 (05-14-2008)의 4가지 고용세 벌금 단계에 따라 납부 마감일 이후 늦어진 날짜를 계산해서 벌금을 부과한다. 사업체가 monthly schedule depositor 인지 semiweekly schedule depositor 인지에 따라 고용세 납부 횟수가 다르고 임금 지급날에 따라 고용세 납부 마감일도 다르다. 고용세의 경우 마감일에서 1~5일이 늦으면 2%, 6~15일 늦으면 5%, 15일 이상 늦으면 10%, 그리고 IRS에서 통지를 받은 후 10일 내에 납부를 안 했으면 15%의 벌금이 추가된다. 일년치 Annual Percentage Rate (APR) 을 계산하면 146~365% 정도 된다. (여기서 안내한 이자율은 고용세에만 적용된다. 일반 소득세 벌금과 이자는 이보다 낮다.)

 

 

IRS 이자율이 고금리 사채보다는 낮다
결론적으로, 고용세의 경우 IRS의 벌금 APR이 사채의 고금리보다는 낮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개인 사업자 김모씨가 일 년 52주 중 첫 주의 고용세를 미납했고, 그 다음 51번을 제 때에 납부했다고 하자. IRS는 몇 번의 late penalty 벌금을 부과할까? 답은 52번이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한 번의 미납으로 종속적으로 밀린 것으로 계산된다. 그러나 이런 경우 충분히 IRS에 연락하여 벌금을 삭감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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