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세금빚으로 인한 여권 갱신 거부, 해결 가능하다

 

 

 

 

트럼프 전 미대통령의 여권을 FBI가 가져갔는지, 가져갔다면 실수였는지 고의였는지, 가져간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언론들이 들썩였다. 여론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해외여행을 제한할 이유가 있었다는 파와 FBI가 가도 너무 갔다는 파로 나뉘어져 있다. 실제로 FBI 에이젼트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여권을 가져갔었으며 지금은 돌려준 상태라고 미법무부에서 확인해주었다. 연방정부가 수색 영장을 이행함에 있어 파생될 수 있는 상황을 보면서, 미국 시민들은 자신들의 여권을 정부가 합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경우와 시민의 권리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흔히 보는 경우는 형사 사건의 피고 (Defendant)가 법원에 보석을 신청할 때이다. 이 때 여권을 같이 제출해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경우가 바로 미연방국세청 (Internal Revenue Service)이 미국인들의 여권에 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연방국세청은 합법적으로 국무부 (State Department)로 하여금 미국시민들의 여권 발급이나 갱신을 거부하도록 만들수 있다. 해결하지 않은 세금빚 때문에 여행의 자유를 침해받는 것이다. 좋든싫든 이 법안은 2015년 미 의회에서 통과되었고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기 말인 2018년에 서명한 후, 국세청에서 꾸준히 시행해오고 있다. 당신의 미국 여권을 보호하고 갱신하려면 이렇게 하면 된다.

‘심각한 불량납세자’가 되지 않으면 된다.

국세청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심각한 불량납세자 (seriously delinquent)’로 분류되지 않으려면 세금빚을 $55,000 이하 (2022년 기준)로 유지해야 된다. 이는 세금과 벌금, 이자가 포함된 금액이다. $20,000 의 세금이 $55,000 으로 불어나기까지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일단 ‘심각한 불량납세자’로 분류되어 국세청이 국무부로 여권 갱신 불가 케이스로 전달한 후에는 아무리 세금빚을 $55,000 이하로 낮추더라도 자동으로 여권 갱신되지 않는다. 일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세청의 편지에 대응해야 한다.

우편으로 받은 세금 통지서에 오류가 있다면 반드시 국세청에 대응해야 하며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납세자가 국세청에 일종의 제안서나 항소를 제출한 후 결정이 나기까지 국세청의 여권 관련 액션은 유예된다. 따라서 국세청 편지를 받으면 침묵하지 말고 사정을 문서로 설명하거나 세금빚을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제안서를 제출하되 항상 복사본을 보관하고 우편발송 사실과 날짜를 증명할 수 있는 Certified Mail 서비스를 이용하라.

연방조세법원에 항소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된다.

국세청 항소심의에서도 세금 문제를 합의하지 못했다면 Notice of Deficiency 편지를 받을 것이다. 편지 날짜로부터 90일 내에 연방조세법원에 국세청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IRS 측 변호사가 배정된 후 한 번 더 IRS 항소심의위원회에서 담판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90일은 연장이 되는 마감일이 아니므로 그 기간 내에 액션을 취해야 한다.

여권이 당장 필요한 상황임을 피력할 수 있다.

직장이나 가족의 경조사로 인해 급히 외국여행이 필요할 경우에는 핫라인을 통해 임시여권을 발급받거나 세금 완납 후 여권 갱신을 급행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필요한 서류들이 있다. 완납이 불가할 경우, 분할납부나 징수불가, 세금탕감조정안, 무고한 배우자 신청 등을 빠르게 준비해서 제출하는 방법도 있다.

 

© Sammy Ki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지난컬럼보기 : www.okmytax.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