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두절인 배우자와의 이혼

Q: 첫 이혼은 남편의 바람으로 이혼했지만 용서하고 다시 재결합했습니다. 첫 이혼시 집을 제가 갖게 되었고, 그 후 페이오프 했습니다. 다시 그 사람과 재혼한 후 집을 한채 더 샀는데 이건 현금으로 사서 제 이름으로 돼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그 사람과 재혼한 후에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재혼 서류하기 전 함께 친구로 지내면서 두 채의 집을 더 사서 함께 모기지를 페이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첫 결혼은 12년 정도 했으며 2년 정도 이혼 후 다시 재결합한 게 겨우 6개월 전입니다.

 

도저히 이 결혼을 유지할 수 없고 제 건강 상태가 안 좋을 정도로 지쳐있습니다. 다시 이 사람과 이혼을 하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데, 이 경우 재산 분할이 어떻게 되는지요? 재결합 전에 둘이 함께 결혼 전 서약을 써두었습니다. 각자의 이름으로 된 재산은 각자의 재산으로 한다는 내용이고 공증을 받아둔 상태입니다. 제가 변호사를 사야 할 것 같은데 일단 대강이라도 재산분할과 제 건강이 안 좋으면 서포트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그동안 둘이 계속 개인사업을 함께 운영해와서 어느 누가 더 수입이 있었는지는 증빙할 수는 없습니다.

 

 

A: 질문하신 분의 삶이 평탄하지만은 않군요. 비바람에 요동치는 바다 위에 떠있는 일엽편주라고나 할까요. 여하튼 같은 분하고 두 번의 결혼을 하고, 두 번의 이혼을 하는 경우는 무척 드문 경우입니다. 같은 사람하고 결혼을 두 번 했지만, 법적으론 다른 사람하고 결혼했다고 생각하시면 답은 간단해집니다. 두 번째 결혼 생활이 6개월 밖에 되지 않았으니, 6개월에 대한 재산 분할, 배우자 부양금만 적용 가능합니다. 6개월 동안 서로 돈이 섞이기는 어려웠을 테니, 서로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나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배우자 부양금은 건강 여부와 관계없이 서로 안 주고 안 받으면 대충 맞습니다.

 

만약 두 분이 돈을 모아 두 번째 집을 구매했다면, 서로 투자한 만큼씩 나누면 되고, 정확한 금액을 알기 어려우면 어쩔 수 없이 반반으로 나눠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구매 후에 공동 자금에서 그 집에 대한 융자금 상환을 했다면, 상환한 금액은 반반씩 나누고, 원금에 대해선 자세한 출처를 따져봐야 합니다. 대체적으로 결혼 후에 형성된 재산은 반반씩 나누는 것이 원칙이지만, 질문하신 분의 경우는 결혼 기간이 짧았으므로 돈의 출처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혼전계약을 통해 확실하게 정의해 놓았다면 계약서 내용을 따르면 되고요. 건강이 안 좋아질 정도로 어려운 결혼 생활이라고 하시니 달리 드릴 말씀은 없고, 모든 병은 마음에서 온다고 하니, 마음을 잘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문의 703-333-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