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살짜리 애 딸린 여자와 결혼하고, 1-2 년 후에 이혼한다면 여자가 데리고 온 그 아이에 대한 양육비를 아이가 18세 될 때까지 지불해야 하나요? 아니면, 프리넙으로 양육비는 주지 않겠다고 못 박을 수 있는지요?
A: 요즘 평균 수명이 늘어 사람들은 대략 80세에서 90세까지 산다고 하는군요. 여자가 몇 년 더 살고, 남자는 몇 년 먼저 떠나고. 남자가 먼저 죽는 이유는 여자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지요. 함께 늙어가고, 비슷한 시기에 함께 죽는 노부부를 보면 참 부럽기도 한데, 우리 삶에서 함께 늙는다는 것, 그러니까 해로(偕老)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결혼은 해도 후회, 안해도 후회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부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는 말이겠지요. 통계상으로 볼 때 초혼의 경우 결혼하는 두 쌍 중 하나는 이혼을 합니다. 초혼에서 후회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반반이라고 보는 이유죠. 하지만 재혼의 경우 후회하는 경우가 훨씬 높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대략 세 쌍 중 둘은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어떤 경우신가요? 총각이신가요? 이혼 경력이 있으신가요? 질문하신 내용만 가지곤 알 수가 없네요. 남자분이 질문한 것 같기는 한데, 재혼을 준비하는 당사자인지는 확실치 않네요. 질문에 주어가 없어, 누구의 고민인지 불분명하네요.
여하튼, 다음과 같이 질문을 정리해 봅니다. 질문하신 분은 “재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상대 여성분에게 어린아이가 있어 고민하시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재혼도 실패해서 이혼으로 끝난다면, 상대방의 어린아이 양육비도 내야 하는지?” 제가 임의로 재혼이라 추정했는데, 혹시 틀렸다면 양해바랍니다.
이제 답을 드립니다. 상대방이 데리고 온 어린아이에 대한 부양 의무는 이혼하고 나선 없습니다. 칼로 무 자르듯 말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대체적으로 아이에 대한 부양의무는 생물학적 아버지에게 있고, 양아버지는 책임이 없습니다. 만약 두 아버지가 다 책임을 져야한다면, 여자 입장에선 이혼을 하면 할수록 좋겠지요. 그만큼 경제적으로 지원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테니까요. 남자 입장에선 정말 “죽을 맛” 이겠지요. 이혼하는 것도 정신적으로 힘든데, 이젠 다른 남자의 아이에 대한 양육비까지 줘야한다면 불공평하겠지요. 법은 상식에서 멀지 않습니다. 이혼 후 다른 남자의 아이에 대한 부양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혼전계약서로 알려진 프리넙은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만약 아이를 입양한다면, 그 땐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문의 703-333-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