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와 세금보고

 

 

 

 

얼마 전 고객이 2021년 세금보고서 맨 앞 페이지에 들어간 암호화폐 관련 질문이 애매하다고 문의했다. 질문의 내용을 보면 당신은 2021년 한 해 동안 암호화폐를 받거나 팔거나 교환하거나 매도한 적이 있는가이며 답은 예스 노로만 답하게 되어있다. 문의한 고객은 암호화폐 계좌를 오픈하고 매수한 뒤 보관만 했을 뿐 팔거나 교환한 적이 없고 댓가로 암호화폐를 받은 적도 없는데 이 질문에 예스로 답해야 하냐라고 물었다. 암호화폐를 사는 것도 ‘받는 것’에 해당하느냐는 것이었다. 답은 알고있었지만 다시 한 번 국세청의 매뉴얼을 뒤졌다. 역시 이런 경우 답은 No였다. 소유하고만 있었을 때는 세금보고용 소득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한 번이라도 서비스나 물품의 댓가로 지불하거나 받은 암호화폐가 있다면 Yes 라고 답해야 한다. 세금보고서 첫 페이지 윗부분에 이런 새 질문을 넣었다는 의미는 국세청이 암호화폐에 대한 추적과 세금징수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도록 한 증거라고 볼 수 있다. 이 질문에 대한 답과 해당 세금보고서 안에 첨부한 양식이 상호 소통해야 한다. 암호화폐를 팔아 양도차익이 있었다면 스케줄 D를 첨부하는 식으로 말이다.

암호화폐로 오천불의 채무빚을 갚았다면, 보유하고 있던 오천불 상당의 암호화폐를 ‘팔아야’ 했다는 데 주력해야 한다. 매도한 자산 (암호화폐)은 양도소득을 계산해서 세금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하며, 원래 샀던 가격과 경비를 계산해서 양도차익을 보고해야 하는 작업이다. 암호화폐를 산 날짜에 바로 팔아 채무를 계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익계산이 필요하다. 세금 납부를 암호화폐로 하는 행위에도 추가 세금이 붙을 수 있다. 언뜻 보면 말이 안되는 것 같지만, 이는 국세청이 암호화폐를 통용 화폐 (currency)가 아니라 집과 차와 같은 ‘자산 (asset)’으로 분류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이다.

 

암호화폐를 팔아 직원의 급여를 계산하거나 독립계약자의 계약금을 지불할 때도 세금 문제가 동반된다. 일정 금액을 지불받은 직원이나 독립계약자에게는 소득이 되며, 지불하는 고용주는 암호화폐를 팔아서 지급했으므로 그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증여나 기부를 제외하면, 암호화폐로 지불하는 거의 대부분의 비용에 양측의 세금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면 된다.
세금보고서에 암호화폐에 대한 납세자의 대답 유무는 자유지만, 감사에 선택될 경우 그의 대답은 증거자료로 활용된다. 흡사 해외금융계좌의 유무를 세금보고서 Schedule B에 대답하도록 한 것과 비슷하다. 국세청 징수직원을 상대로 고객들의 회계자료를 오픈해야 할 때 암호화폐 거래소에 투자하고 있는 거래내역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기도 하며, 상당한 자산을 암호화폐에 숨기고 있다는 의심이 들 경우 암호화폐 거래소에 국세청이 직접 제출 명령서를 보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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