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 커지면 직원 고용은 필수가 된다. W-2 직원 한 사람 고용하려면 회사가 내야할 세금과 보고 건수가 많아지므로 그에게 주는 일 년 연봉보다 살짝 높은 비용을 감안하고 뽑아야 한다. 그래서 많은 고용주들이 사람을 고용할 때 1099 독립 계약직 (Independent Contractor)으로 뽑기를 선호한다. 헌데 여기에는 자칫하면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도대체 어떤 함정들이 숨어있으며 사장으로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W-2 직원과 1099 계약직의 가장 큰 차이는 사회보장세를 누가 부담하는가이다. W-2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경우, 고용주 또한 직원의 수표에서 원천징수된 7.65%과 같은 금액의 사회보장세 7.65%를 매칭하여 납부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1099 계약직 보수에 대해서는 고용주가 사회보장세를 매칭하지 않아도 되고, 고용세 또한 부담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단 1099 계약직들은 세금원천공제없이 보수의 전액을 수표로 받게된다.
세금 떼기 전의 액수를 받을 때는 기분 좋지만, 1099 계약직들은 본인의 소득세 보고 시 순이익에 대해 사회보장세에 해당하는 Self-Employment Tax (15.3%)를 회사 매칭 없이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정부 측에서보면 1099 계약직보다 W-2 직원으로 고용하는 편이 세수가 누락되는 기회가 적고 일 년 내내 꾸준히 세금을 징수할 수 있으므로, 직원 분류 테스트를 보면 W-2 직원으로 구분되기 쉽도록 짜놓았다. IRS에서는 직원을 1099 계약직으로 잘못 분류함으로서 생기는 세수 누락을 바로잡기 위해, 매 년 수 천개 이상 사업체를 선정, 감사를 시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똑같은 감사를 주 정부에서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연방 정부와 주정부 기관에서 고용세와 소득세에 관해 따로 감사가 들어왔을 때, 주정부가 연방정부보다 더 깐깐하고 이기기도 힘들다는 점이다. 안타까운 점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에 세금정보가 공유되고 있어, 한 곳에서 감사가 시작되면 대부분 다른 곳으로도 번진다고 보면 된다.
직원 분류가 문제되는 곳은 종업원 상해보험 (Workers’ Compensation)까지 이어진다. 일단 ‘직원’임을 전제하고 커버되므로 상해를 입은 계약직이 피해보상을 청구할 경우 보험사와 고용주, 계약직 간에 줄다리기가 있음은 물론이다. 계약직이 별 생각 없이 신청한 상해보험처리 문제가 순식간에 도미노처럼 확장되어 고용주가 여러군데 정부기관 감사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다.
또한 직원 분류 문제는 실업수당에도 적용된다. 직원이 일한 기간 동안 고용주가 주정부에 납부해온 실업보험세 (unemployment insurance)는 직원이 실직했을 때 실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기본 바탕이 된다. 고용주는 1099 계약직에 대해서 실업보험세를 내지 않는다. 따라서 수당을 청구할 수도 없다. 이를 잘 아는 1099 계약직들도 막상 직장을 잃고나면 모른 척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관련 관청에서는 계약직의 직원 여부를 조사할 수 있고, 고용주는 조사에 대응해야 함은 물론, 잘못 분류된 것으로 판정할 경우, 밀린 고용세와 사회보장세를 모두 부담해야 하는 불행한 일이 생긴다.
직원이 만약에 사업상 필요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도 직원 분류가 적용된다. 피해자는 상급자 책임 (respondent superior)이란 법개념을 이용해 직원과 회사를 모두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다. 그러나 1099 계약직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경우, 원래 피해자는 그 계약직 개인만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는 이를 무시하고 회사까지 소송을 하게 되고, 이에 고용주와 회사는 직원 분류 (worker status)에 관해 법정 다툼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해서 울며겨자먹기로 합의에 나서게 된다. 고용주는 나름 확실하게 직원을 분류했다 싶어도 이런 계약내용이 무시됨에 당황할 것이고, 종업원들은 계약내용 따위는 무시하고 본인들이 직원으로 취급되었음을 주장할 것이다. 알쏭달쏭한 직원 분류 기준으로 인해 양측 변호사들 모두 한동안은 바쁠 것이다.
© Sammy Ki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한국어 상담: 703-810-7178
• 지난컬럼보기 www.sammyk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