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취득 (2)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시민권 취득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알아보고자 한다. 절차에 앞서 현재 시민권 신청에서 시민권 취득까지는 평균 10개월 혹은 1년정도 걸리는데 케이스에 따라서 좀 더 시간이 걸리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준비하시길 권한다.
시민권 취득 절차는 우선 신청서 양식(N-400), 신청비용 $725, 여권사진 2장과 관련서류를 신청자가 거주하는 지역을 담당하는 USCIS Service Center(버지니아와 메릴랜드는 Texas Service Center)로 보낸다. 이때 이름을 바꾸고 싶으면 양식에 변경신청을 하면 추가비용없이 바꿀 수 있다.

신청시기는 법정 거주 기간 5년 또는 3년(시민권자의 배우자인 경우) 만료 3개월(90일) 전에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가 접수되면 미이민국(USCIS)에서 지문채취를 위해 Application Support Center(ASC)로 나오는 편지를 보내온다. 그 편지를 받고 지정된 날짜에 ASC에 가서 지문을 찍는다. 지문 찍을 때 미국역사와 정부에 관한 문제(100)를 받을 수 있다.
지문 채취 후에 시민권 인터뷰에 나오라는 편지를 받게 되는데, 지정된 날짜에 인터뷰에 나가서 영어(English language)와 미국역사(American History)와 정부(American Government)에 관한 기본지식을 시험을 보면 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읽고(ability to read) 쓰기(ability to write) 시험은 주로 초등학교 수준의 한 문장을 읽고 쓰기를 확인하고, 말하기와 이해하기(ability to speak and understand)는 인터뷰때 확인한다.

100문항의 미국 역사와 정부 중에서 이민국 직원이 10문항을 묻게 되고 그 중에 6개를 맞추면 합격이다. 요사이 인터뷰때 영어 실력이 부족하면 시민권 신청서에 나와 있는 질문을 이해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심사관이 다시 물어보는 경우도 있으니, 각별히 주의가 요구된다.
보통은 시험 합격여부를 인터뷰후에 알려주기도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인터뷰 날짜를 변경하게 되면 다음 번 인터뷰 잡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1년 정도 뒤로 갈 수 있음), 가능하면 지정된 날짜에 가는 것이 좋다는 점이다. 물론 간혹 빨리 잡아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명심해야 할 것은 사전 공지없이 인터뷰에 불참하여 1년이 지나면 시민권 신청서는 자동으로 폐기가 된다.

다음 순서는 시민권 시험 결과를 통지 받고 합격하면 시민권선서 날짜를 고지 받게 된다. 단, 일부지역에서는 시민권 인터뷰 후 즉시 합격여부를 알려주며, 시민권선서를 같은 날에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끝으로는 시민권 선서일에 선서하고 영주권 카드를 반납하고 시민권 증서를(Certificate of Naturalization)을 받는다. 어떤 고객은 영주권카드를 절대 반납하면 안된다고도 하지만 지금은 영주권 카드를 반납하지 않으면 시민권 증서를 주지 않으니, 반납하고 시민권증서를 받으면 된다. 오늘 방문한 고객분은 지난 주에 시험에 합격하고 선서하고 시민권 증서를 받아 오셨는데, 많이 준비하고 가니 별로 물어보지 않더라 고 하셨다. 옛말에 유비무한 이라고 했듯이 시민권 인터뷰가 까다로워 졌지만 철저히 준비해서 가면 별 문제 없이 취득해서 올 수 가 있다. 혹시나 문제가 될 수지가 있으면 사전에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하고 신청하시길 권해 드린다.

시민권 신청에 관해 문의나 질문이 있으시면 Joy Law Group (703-309-1455)의 김웅용 변호사께 문의하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