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취득 자격요건과 절차

트럼프가 대통령이 취임하기전에 외교정책을 둘러사고 오바마 정부와 비끗하는 뉴스를 최근 접하고 있고, 이민정책에 대해서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얼마전 불법체류자(Dreamer)에 대한 유화적인 조치를 언급한 적도 있지만, 여전히 반이민정책 때문에, 대통령 취임전이지만 여러 도시에서는 불법체류자 문제로 반발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분위탓인지 최근 영주권자가 시민권 신청을 많이하기도 하고, 시민권 신청에 대해서 문의도 많은 추세이다. 그래서, 오늘은 시민권 취득자격 요건과 그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1. 시민권 취득 자격 요건
  • 신청자는 만 18세 이상 영주권자이면서 영주권을 취득한지 5년이 경과해야 한다(단, 신청자의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이고 그 배우자와 같이 지난 3년동안 살았든 경우는 3년이 경과하면 된다).
  • 주의할 점은 자녀의 나이가18세 넘어서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18세 넘은 자녀는 단독으로 시민권을 신청해야 한다.
  • 날짜 계산은 영주권 카드에 적혀있는 날짜로 계산한다.
  • 신청 접수 전 5년중에 2년 6개월을 미국내에 거주(physical presence) 하여야 한다(단, 신청자가 시민권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1년 6개월 미국 거주하면 됨).
  • 지난 5년 거주기간 중에 계속해서 6개월 이상 해외에 거주한 전이 없어야 한다(continuous presence)(단, 계속해서 6개월이상 해외에 거주한 경우는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명(tax return, rent, bank statements등)을 해야한다.
  • 신청서를 접수한 주(state)에 최소한 3개월을 거주해야 한다.
  • 5년 거주 기간(시민권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3년) 동안 도덕적으로 문제가 업어야 한다(good moral character).

*위 조건은 흔히 간과하기 쉬운데 예를 들면, 살인이나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 중범죄(aggravated felony) 뿐 아니라 형사법에서는 경범죄로 취급되는 것중에 이민법에서는 “crimes involving moral turpitude”(CIMT)에 해당되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해외 나갔다가 미국공항에서도 곤역을 치루고 있는 사례가 빈번한 만큼 시민권 신청시에 반드시 전문변호사와 상담하기를 권장한다.

  • 기초적인 영어 구사능력(English language skills, including to read, write, speak and understand )과 미국 역사(American History)와 정부(American Government)에 대한 테스트(Civics)인 시민권 시험에 합격해야한다. 영어구사능력은 초등학교 수준으로 물어본다. 그리고 아래 3경우에는 영어시험이 면제된다.
  • 만 50세 이상이며 미국에서 영주권자로 20년이상 거주한 경우(“50/20”),
  • 만 55세 이상이며 미국에서 영주권자로 15년이상 거주한 경우(“55/15”),
  • 만 65세 이상이며 미국에서 영주권자로 20년이상 거주한 경우(“65/20”),

*주의할점은 위의 3경우에 영어시험이 면제되지만, 가)와 나)의 경우에는 미국역사와 정부에 관한 기본지식 테스트를 원하는 언어(한국어 포함)로 치루어야 하며, 다)의 경우에는 간단하게 수정된 시험양식(20문항)을 원하는 언어(한국어 포함)로 치루어야 한다는 점이다.

 

  1. 시민권 취득 절차
  • 신청서 양식(N-400)과 여권사진 2장과 관련서류를 신청자가 거주하는 지역을 담당하는 USCIS Service Center(버지니아와 매릴랜드는 Texas Service Center)로 보낸다.
  • N-400 신청때 이름을 바꾸고 싶을 때 이때 신청하면 추가비용없이 바꿀수 있다.
  • 신청비($640; 12월 23일부터 인상됨)와 지문채취비용(Biometric Service Fee)($85) 납부(1번 서류와 같이 보낸다)
  • 법정 거주 기간 5년 또는 3년(시민권자의 배우자인 경우) 만료 3개월(90일)전 에 신청가능
  • 신청서가 접수되면 미이민국(USCIS)에서 지문채취를 위해 Application Support Center(ASC)로 나오는 편지를 보내온다. 그 편지를 받고 지정된 날짜에 ASC에 가저 지문을 찍는다. 지문 찍을 때 미국역사와 정부에 관한 문제(100)를 받을 수 있다.
  • 지문채위후 시민권 인터뷰에 나오라는 편지를 받으면, 지정된 날짜에 인터뷰에 나가서 영어(English language)와 미국역사(American History)와 정부(American Government)에 관한 기본지식을 시험을 본다.
  • 여기서 주의 할점은 읽고(ability to read) 쓰기(ability to write) 시험은 주로 초등학교 수준의 한 문장을 읽고 쓰기를 확인하고, 말하기와 이해하기(ability to speak and understand)는 인터뷰때 확인한다고 보면 된다.
  • 100문항의 미국 역사와 정부 중에서 이민국 직원이 10문항을 묻게 되고 그중에 6개를 맞추면 합격이다.
  • 보통은 시험 합격여부를 인터뷰후에 알려준다.
  • 또하나 주의 할점은 인터뷰날짜을 변경하게 되면 다음번 인터뷰 잡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1년 정도 뒤로 갈 수 있음), 가능하면 지정된 날짜에 가는 것이 좋다는 점이다.
  • 사전 공지없이 인터뷰에 불참하여 1년이 지나면 신청서는 자동으로 폐기가 된다.
  • 시민권 시험 결과 통지 받고 합격하면 시민권선서 날짜를 고지 받는다. 단 일부지역에서는 시민권 인터뷰 후 즉시 합격여부를 알려주며, 시민권선서를 같은 날에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 시민권 선서일에 선서하고 영주권 카드를 반납하고 시민권 증서를(Certificate of Naturalization)을 받는다. 어떤 고객은 영주권카드를 절대 반납하면 안된다고도 하지만 지금은 영주권 카드를 반납하지 않으면 시민권 증서를 주지 않으니, 반납하고 시민권증서를 받으면 된다.
  • 시민권 신청에서 발급받는데 걸리는 시간은 case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대체로 4개월 반에서 5개월 정도 걸리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늦는 경우는 12개월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