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취득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옛날에 경범죄 기록이 있는데 시민권 신청 가능한가요? 등에 대한 문의가 아직도 많은 편이다. 작년부터 정체되기 시작한 시민권 신청의 열풍의 후폭풍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것 같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깐깐한 이민국 심사가 더해져서 모든 카테고리의 이민 신청이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고 특히 텍사스 센터의 진행은 너무 지연되어서 다른 센터로 분산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어렵게 취득한 영주권은 택스 등 다른 이유로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그 영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 또한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래도 불안해서인지 빨리 시민권을 취득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줄어들고 있지 않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래서, 오늘은 시민권 취득자격 요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시민권 취득 자격 요건을 살펴보면 우선 신청자는 만 18세 이상 영주권자이면서 영주권을 취득한지 5년이 경과해야 한다. 하지만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즉 신청자의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이고 그 배우자와 같이 지난 3년동안 살았던 경우는 3년이 경과하면 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자녀의 나이가 18세 넘어서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18세 넘은 자녀는 단독으로 시민권을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날짜 계산은 영주권 카드에 적혀 있는 날짜로 계산하면 된다.
두번째 조건은 신청 접수전 5년중에 2년 6개월을 미국내에 거주 (physical presence) 하여야 한다. 여기서도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는 1년 6개월 미국 거주하면 된다.
셋째, 지난 5년 거주기간 중에 계속해서 6개월 이상 해외에 거주한 전이 없어야 한다.(continuous presence) (단, 계속해서 6개월이상 해외에 거주한 경우는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명(tax return, rent, bank statements등)을 본인이 해야 한다. 그리고 신청서를 접수한 주(state)에 최소한 3개월을 거주해야 한다.
넷째, 최근에 이민국에서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 5년 거주 기간(시민권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3년) 동안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한다(good moral character) 점이다. 간단한 경범죄라도 정직한 성품과 관련된 범죄라면 문제가 될 수 있음으로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할 것을 권한다
끝으로, 기초적인 영어 구사능력 (English language skills, including to read, write, speak and understand)과 미국 역사 (American History)와 정부(American Government)에 대한 테스트(Civics)인 시민권 시험이 있는데, 얼마전 까지만 해도 이것으로 불합격한 사례가 거의 찾아볼 수 없지만 요사이는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인터뷰를 통해서 시민권 신청 질의서에 관한 내용을 물어보는 가운데 영어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질문에 대한 이해도 자체를 다시 물어보는 등 옛날과 사뭇 다른 분위기에서 인터뷰를 보고 있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시민권 신청에 관해 문의나 질문이 있으시면 Joy Law Group (703-309-1455)의 김웅용 변호사께 문의하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