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 결혼한 추방대상자

Q: 추방재판이 예정되어 있는 불체자입니다. 학생으로 와서 지내다, 불체가 됐고, 그 후 일하다가 밀고를 당해 이민국 단속반에 잡혔습니다. 그리고 보석으로 다시 나오고, 지금은 재판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알고 지내던 분이 시민권자라서 다행히 영주권은 해준다고 하네요. 그럼 추방 재판엔 나가지 않아도 되는것이지요? 정말 다시는 법원에 가고 싶지 않아요. 시민권자 배우자는 불체라도 영주권이 나오니까요.

 

 

 

A: 살다보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찌 사람이 모든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특히 이민법은 더욱 그렇습니다. 워낙 복잡하고, 경우의 수도 많으니까요. 특히 요즘처럼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면 더욱 그렇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서면 으레 이민법이 바뀝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기존 이민법을 얼마나 더 강하게 또는 약하게 적용할지 그 강약을 조절하게 됩니다. 법을 만드는 것은 미국의회에서 하지만, 집행하는 것은 행정부에서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법이 훌륭해도 집행을 안 하면 죽은 법이요, 법이 허점이 많아도 제대로 집행하면 살아 있는 법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하는 점은 이민법 적용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누가 의원이 되느냐 하는 것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선이 지나면 이민변호사는 숨을 죽이고 새로운 대통령의 행보를 지켜보게 되는 것이지요.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제대로 설명을 드리려면 꼭 필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민법은 더 강경히 집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불체자들이 무작위로 체포되는가 하면, 불체자 고용주들이 벌금 폭탄을 맞기도 하고, 불체자는 신분증 발급을 받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추방을 기다리는 사람들 앞엔 험로가 예상됩니다. 질문하신 분은 시민권자와의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 재판을 받아야할 듯 합니다. 재판을 받는 공판일도 이민 판사 수가 턱없이 모자라게 되면서 한없이 늘어만 갈것이고요. 질문하신 분이 영주권을 받기까진 여러해가 걸릴 듯 보여집니다. 장기전이라 생각하시고,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문의 703-333-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