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비자 (E-2 VISA) (1)

미국 이민길이 점점 좁아지고 투자이민의 벽이 높아지면서 많은 분들이 소액투자비자 문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컬럼의 주제로 일명 소액투자비자 (E-2 Visa)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투자비자는 미국과 투자조약이 체결되 있는 국가의 국민만이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한국 가능함)

투자비자란(E-2) 무엇인가?
우선 이 문제에 답을 하기전 미정부에서 왜 투자비자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는지를 안다면 투자비자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쉽게 발견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해외의 자본이 미국에 유입되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며 뿐만 아니라
둘째, 건전한 고용창출을 만들어 냄
위의 2가지의 혜택으로 인해 투자비자가 만들어 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위의 내용을 토대로 좀더 구체적으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 투자금액의 한도
투자금액의 제한은 따로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단지 하려고 하는 사업체를 통해 신청인(동반 가족이 있다면, 가족전체)이 미국에서 살아갈수 있을 정도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체면 가능합니다.
– 도시주변에 있는 사업체와 도시외곽에 있는 사업체와는 투자금액이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 투자금액
보통 한국에서 미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받고 입국을 원하시는 분의 경우엔 최소 미화 200,000-300,000불 정도의 투자를 권하고 있습니다.
주한미 대사관에 있는 영사들은 대부분 비자 인터뷰시 이정도 볼륨의 자본을 투자할 경우 투자비자로서의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미국에 이미 다른 비자(여행비자 기타 등등)로 체류를 하고 있는 상태라면 단지 체류신분만을 변경하면 되는데 이럴경우 위의 금액보다 다소 낮다고 하더라고 투자비자가 승인되는데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여겨집니다. (실제 본사에서 이보다 훨씬 적은 투자금으로 비자승인취득한 경험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