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대응

Q : 소송이 들어 왔습니다. 크레딧카드 빚이 만오천불 정도 있었는데, 한 육개월 안 내니까 솟장이 날라 오더군요. 재판 날짜는 다음 주인데, 별 뾰쪽한 수가 없네요. 당장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고, 법원에 나간다고 해도 별 다른 방어가 없는데, 어떡하면 되나요? 법원에 안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막막하고, 답답하네요.

A : 질문하신 분의 재산 정도에 따라서 대응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1) 재산이 있는 경우. 만약 질문하신 분이 집이 있다거나 비지니스가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원에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든지 피해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정에 나가셔서 상대방과 협상을 하든지, 또는 상대방의 증거물에 대한 반박을 해야 합니다. 반박을 한다면, 귀하의 변호사는 법원에 두 번 출석해야 합니다.
(2) 재산이 없는 경우. 보호해야 할 집이라든가, 비지니스, 그 외 별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출두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출두 하지 않아서 생기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우선은 자동패소(디폴트 저지멘트)가 됩니다. 솟장의 내용은 참으로 인정이 되어서 솟장에서 제시한 피해 액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아울러서 상대방 변호사의 변호사비와 그 동안의 이자, 앞으로의 이자도 함께 물어야 합니다. 때로는 변호사비와 이자가 원금 보다 큰 경우도 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지요.

하지만, 역시 재산이 없다면 재산을 빼앗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채권자가 배상 받을 권리를 쉽게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채권자는 귀하의 월급 또는 은행 구좌를 가니쉬(강제 압류) 할 것입니다. 무직이고, 은행에 돈이 전혀 없다면 역시 별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매월 월급이 또박 또박 나오는 직장이 있다거나, 은행에 어느 정도의 현금이 저금되어 있다면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3) 결론. 빚은 처음 부터 지지 않았다면 좋겠으나, 벌써 소송이 들어 왔다면 때 늦은 후회가 되겠지요. 소송에 대한 대응 중 가장 편한 방법은 방치가 되겠으나, 그것은 실로 무책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올바른 대응은 파산을 통한 빚 정리입니다. 미국은 파산법을 통하여서 빚 때문에 고통 받는 채무자를 구제하고 있습니다. 소송이 들어 올 정도면, 이미 다른 빚도 많으실 텐데, 그런 경우 파산을 통한 구제가 최선입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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