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 들어 왔습니다. – 대응해야 하나요?

질문 : 파산을 고려중 입니다. 크레딧 카드사에서 소송이 들어 왔습니다. 대응을 해야 하는가요?

 답변 : 빚에 쫓기는 채무자의 패턴이 있습니다. 우선은 수입이 줄어듭니다. 다음은 크레딧 카드 사용이 늘어납니다. 결국은 크레딧 상한선까지 다 사용하고 맙니다. 그 때부터 다달이 물어 나가야 하는 페이멘트가 밀리기 시작합니다. 보통 크레딧 카드 연체가 제일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은 HOA 비, 모기지, 자동차 융자금, 케이블, 전화,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순으로 밀리기 시작합니다.

카드가 밀리는 경우, 우선 카드사로 부터 독촉 전화가 옵니다. 채무자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도 답이 없으면, 경우의 수는 두 가지입니다. 액수가 작은 경우 추심사(콜렉션)에 넘깁니다. 액수가 큰 경우 소송을 걸게 되겠습니다. 액수의 크고 작음의 기준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통상 $5,000 미만의 경우 추심사에게 넘겨집니다.
귀하의 경우 카드사로부터 소송이 들어왔다면, 이런 저런 페이멘트가 상당히 연체됐다는 가정이 가능합니다. 파산을 고려중이라고 하셨는데, 빚 때문에 상당한 고통을 겪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파산보호 신청을 하기 전 2~3개월의 기간이 채무자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기간이 되겠습니다. 누가 와서 때리는 것도 아닌데 몸이 아프고, 저녁으로 쉬 피곤해지고, 잠을 자도 찌뿌드드한 그런 기간입니다.

소송이 일어나면, 법원으로부터 써몬즈라고 하는 일종의 소환장을 받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소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면 나중에 재판 날짜가 잡힙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자동패소 할 수 있습니다. 패소하면 급료 차압, 은행 구좌 차압, 자동차 압류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카드사에서 판결내용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무척 당혹스러운 상황이겠습니다.
파산을 고려중이라고 하셨으니, 파산 변호사를 만나셔서 소송 건을 어떻게 다루는 것이 좋을지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 아니면 파산보호 신청을 하면서 ‘자동중지’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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