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 들어왔습니다 – 대응해야 하나요 (1)

소송 관련 문의가 많습니다. 소송은 사법관할권에 따라서, 또 각 법원 내부사정에 의하여서, 아울러 각 주법의 특성에 따라서 등등 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소송이 제기 되는 시점, 제기 된 이유, 채무자의 여건 등에 따라서 내용이 많이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이것이 왕도입니다”라고 이야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토픽이기에, 나름대로 파산과 관련지어 간소화하고 축약해서 (simplify and compress) 글을 써봅니다. 소송법을 배우기 위하여 법학도는 3년 공부를 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소송이란 복잡하고 난이한 토픽임을 독자께서는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파산 대상자에게 있어 들어오는 소송은 주로 네 가지에 속합니다. (1) 크레딧 카드 (2) 에퀴티 라인/모기지 (3)HOA/Condo Fees (4) 렌트.
에퀴티 라인/모기지의 경우 주로 순회법원(Circuit Court)을 통해서 소가 제기 되고, HOA/Condo Fees나 렌트의 경우 지역법원(General District Court)을 통해 주로 소가 제기됩니다. 크레딧 카드의 경우 액수에 따라서 순회 또는 지역법원으로 소가 제기됩니다.

소가 지역법원에서 제기되는 경우, 진행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빠른 경우에는 소가 접수되고 한달 이내에 판결이 나기도 합니다. 순회법원의 경우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데 아무리 빨리 판결이 난다고 해도 통상 3개월 이상 걸리는 듯 합니다. 소의 진행 속도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다만 각 법원의 내부 사정에 따라 그 일정이 정해집니다.

소가 제기되고 나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자동 패소합니다. 패소 후에는 차압, 압류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응을 한다고 해도 뾰쪽한 수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빚을 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빚을 갚지 못해서 소가 걸린 것도 사실이니까요. 다만, 대응을 하는 경우 시간은 벌 수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자금회전이 안돼 빚을 못 갚고 있다면 약간의 시간을 번다면 문제 해결이 가능하겠지요. 하지만, 역시 현실적으로는 시간을 번다고 해서 형편이 나아질 것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음주에 계속…)